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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7일 (일)

울산시한의사회, 제4회 확대이사회 개최

울산시한의사회, 제4회 확대이사회 개최

올해 지부 회비 52만원…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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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이하 울산시회)는 12일 ‘제4회 확대이사회’를 개최, 2024회계연도 사업예산(안) 및 제28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의안을 검토하는 등 신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울산시회 회비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지난 3년간 일시적으로 10% 감액했던 것을 정상화해 52만원으로 책정키로 했다.


또한 다음달 27일 개최되는 제28회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정·부의장 선출의 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감사 선출의 건 △회칙 개정의 건 등을 상정키로 했다.


이 중 회칙 개정안으로는 ‘제26조(이사회의 구성)의 1’에 대해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인 회장, 부회장, 여한의사회장과 임명직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로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황명수 회장은 “울산시회는 지난 한 해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에 대한 산후조리 한약 지원, 한의난임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 등 한의약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2024년 갑진년에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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