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1.4℃
  • 구름많음10.8℃
  • 흐림철원12.9℃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파주13.6℃
  • 흐림대관령6.8℃
  • 흐림춘천10.9℃
  • 비백령도11.7℃
  • 구름많음북강릉11.0℃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3.7℃
  • 구름많음서울13.8℃
  • 흐림인천14.2℃
  • 구름많음원주14.0℃
  • 구름많음울릉도11.5℃
  • 구름많음수원14.1℃
  • 구름많음영월12.9℃
  • 구름많음충주13.0℃
  • 구름많음서산15.0℃
  • 흐림울진14.0℃
  • 구름많음청주14.5℃
  • 구름많음대전13.7℃
  • 구름많음추풍령12.3℃
  • 흐림안동13.3℃
  • 흐림상주13.3℃
  • 구름많음포항13.6℃
  • 구름많음군산15.5℃
  • 흐림대구13.8℃
  • 흐림전주15.9℃
  • 구름많음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3.9℃
  • 구름많음광주14.5℃
  • 흐림부산13.9℃
  • 흐림통영14.2℃
  • 흐림목포14.7℃
  • 구름많음여수14.5℃
  • 비흑산도14.4℃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4.6℃
  • 구름많음순천12.7℃
  • 흐림홍성(예)14.6℃
  • 구름많음14.6℃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6.4℃
  • 비서귀포15.9℃
  • 구름많음진주13.7℃
  • 구름많음강화13.4℃
  • 구름많음양평14.3℃
  • 구름많음이천13.5℃
  • 구름많음인제10.3℃
  • 구름많음홍천11.3℃
  • 흐림태백8.8℃
  • 구름많음정선군10.0℃
  • 구름많음제천11.9℃
  • 구름많음보은12.8℃
  • 구름많음천안14.2℃
  • 흐림보령16.1℃
  • 흐림부여15.8℃
  • 구름많음금산14.6℃
  • 구름많음13.8℃
  • 흐림부안16.1℃
  • 구름많음임실13.6℃
  • 구름많음정읍15.4℃
  • 구름많음남원14.2℃
  • 구름많음장수11.7℃
  • 구름많음고창군15.0℃
  • 흐림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3.2℃
  • 구름많음순창군14.3℃
  • 구름많음북창원14.5℃
  • 구름조금양산시14.4℃
  • 구름많음보성군14.5℃
  • 구름많음강진군14.7℃
  • 구름많음장흥14.3℃
  • 흐림해남14.7℃
  • 구름많음고흥14.4℃
  • 구름많음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3.6℃
  • 구름많음광양시13.9℃
  • 흐림진도군15.0℃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2.2℃
  • 구름많음문경12.4℃
  • 흐림청송군11.7℃
  • 흐림영덕12.7℃
  • 구름많음의성13.9℃
  • 구름많음구미14.5℃
  • 구름많음영천13.0℃
  • 구름많음경주시13.1℃
  • 흐림거창11.8℃
  • 구름많음합천14.4℃
  • 구름많음밀양14.1℃
  • 흐림산청13.3℃
  • 구름많음거제13.9℃
  • 구름많음남해14.2℃
  • 구름많음13.8℃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이달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

이달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

국민연금 649만 명 혜택, 기초연금은 701만 명 어르신들 혜택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3.10월 기준)이 이달부터 3.6%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이달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3.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png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이에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 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하여,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 3180원에서 이달부터는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