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금)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6일 (금)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올해부터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출생아 1명당 산후조리비를 최대 50만원 지급하는 ‘남구맘+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원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후 출산가구 중 남구로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일 이전에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남구 거주한 가구이며, 소득기준은 상관없다.
산모는 한의원을 비롯한 병의원(약제비 포함),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제공기관, 운동 등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지출비용을 구비서류와 함께 출산 1년 이내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비 지원은 산모가 가장 바라는 정책 중 1순위로, 남구는 제도 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대표발의 이영경 의원)’ 제정 및 보건복지부 협의 등 적극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왔다.
이밖에도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예비부모 건강검진사업 △가임기 여성 엽산제 지원 △예비아빠 교실 △모유수유 교실 등 임신 준비부터 출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추진 중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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