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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신청시 필요 첨부서류 서식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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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이하 조합 등)의 각종 신고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이하 생협법 시행규칙)’을 개정,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와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의 서식을 추가했고, 정관변경 인가 신청, 해산 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시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서, 의료기관 추가개설 인가 신청서 및 비조합원·비회원 공급 실적 신고서의 서식만이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고, 사업계획서, 명부 등의 첨부서류의 양식이나 다른 신청·신고서의 서식에 대한 규정은 미비해 각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각종 첨부서류 및 신청·신고서의 양식을 통일하고 한곳에 모아 규정, 실무적 혼선이 줄어들고 조합 등의 설립 및 운영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합 등이 해산 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를 하면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실무상 절차도 명문화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조합 등의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건실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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