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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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금)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올해부터 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에 초점을 맞춰 기존 추진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자체 산후조리비를 추가해 지원한다.
경산시가 자체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경산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출생 신고한 가정에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2024년 1월1일 0시 이후 출산가정부터 모두 적용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한의의료기관 등 병·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 업체 등 출산과 관련된 이용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며, 출산가정당 1회 최대 5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경산시보건소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출생률을 높이는 일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지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출산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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