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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 첫 모범사례 등장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 첫 모범사례 등장

경기도청 보건의료과 내 한의약팀 설치,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
윤성찬 회장 “경기도민의 건강증진 위해 협업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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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이 내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인 가운데 그 후속 조치의 첫 모범사례로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도청 내 한의약 육성·지원 사무를 담당할 한의약팀이 신설됐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6일 경기도청의 보건의료과에 한의약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13일 이를 공포,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에는 한의약 정책과 산업을 담당하는 한의약정책관이 존재했지만 지자체에는 관련 주무부서나 팀이 없어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한의약육성법’에 명시된 지자체장의 임무 중 ‘한의약육성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한의약 기술 진흥 시책’,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과학화를 위한 시책’ 등을 실행할 전담부서의 부재로 인해 지자체장의 직무유기가 발생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기도 한의약팀의 신설로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성찬 회장은 “이번 경기도청 내 한의약팀 신설은 경기도가 얼마나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행정을 펼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며 “항상 한의약은 국민들의 삶에 매우 친숙하게 맞닿아있음에도 행정적으로는 소외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한의약팀 신설로 인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한의약을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 내 한의약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한의사회 차원에서 온 힘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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