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5.3℃
  • 구름조금-1.9℃
  • 구름조금철원-1.6℃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5.2℃
  • 구름조금춘천-0.6℃
  • 맑음백령도8.1℃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6.5℃
  • 구름조금동해3.9℃
  • 맑음서울4.0℃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1.9℃
  • 구름조금울릉도8.6℃
  • 맑음수원1.8℃
  • 구름조금영월-0.2℃
  • 구름조금충주-0.3℃
  • 맑음서산3.0℃
  • 구름조금울진6.5℃
  • 맑음청주3.5℃
  • 구름많음대전2.0℃
  • 맑음추풍령1.7℃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6.6℃
  • 맑음군산6.3℃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5.8℃
  • 구름조금창원7.5℃
  • 맑음광주7.7℃
  • 구름조금부산9.4℃
  • 구름조금통영8.5℃
  • 맑음목포9.2℃
  • 구름많음여수10.9℃
  • 맑음흑산도12.2℃
  • 구름많음완도8.4℃
  • 맑음고창4.0℃
  • 구름조금순천1.8℃
  • 박무홍성(예)-0.6℃
  • 맑음0.7℃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3.3℃
  • 맑음성산16.2℃
  • 구름조금서귀포15.2℃
  • 구름조금진주2.9℃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1.5℃
  • 구름조금이천0.3℃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1.1℃
  • 구름조금태백-3.4℃
  • 구름조금정선군-3.0℃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5.0℃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3℃
  • 맑음2.3℃
  • 흐림부안4.3℃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4.1℃
  • 맑음장수-0.4℃
  • 흐림고창군7.7℃
  • 맑음영광군4.7℃
  • 구름조금김해시6.4℃
  • 맑음순창군3.1℃
  • 구름조금북창원6.9℃
  • 구름조금양산시5.6℃
  • 구름조금보성군4.8℃
  • 구름조금강진군5.8℃
  • 구름조금장흥4.7℃
  • 구름많음해남10.8℃
  • 구름조금고흥5.7℃
  • 구름조금의령군3.2℃
  • 맑음함양군0.8℃
  • 구름조금광양시8.1℃
  • 구름조금진도군12.9℃
  • 구름조금봉화-0.7℃
  • 구름조금영주-0.4℃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4.1℃
  • 맑음의성-0.7℃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2.2℃
  • 구름조금거창0.2℃
  • 구름조금합천2.8℃
  • 구름조금밀양3.4℃
  • 구름조금산청1.8℃
  • 구름조금거제7.0℃
  • 구름많음남해8.1℃
  • 구름조금4.7℃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연령제한 폐지 추진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연령제한 폐지 추진

“조례안에 지원 연령 상한제 폐지할 것”···'의견표명' 의결
“타 지자체들, 난임 관련 지원사업에 나이 제한 폐지 추세”

2207545_233700_339.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황석규·시민고충처리위)는 내년부터 제주지역 44세 이하의 난임 여성들도 연령제한 없이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의 수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고충처리위는 지난 15일 가진 제7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2024년도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에서 대상의 연령 상한선을 폐지해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으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원 신청인 A 씨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48세 여성으로, 제주도가 시행하는 한의난임치료 한약 지원사업 참여를 준비하던 중 조례에 지원 대상이 44세 이하로 명시돼 신청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타 지역에서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자 시민고충처리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시민고충처리위는 제주도 건강관리과·복지정책과에 사실 확인과 의견 제출 요청, 타 지역 조례 분석 등을 실시했다.


시민고충처리위는 △타 지자체들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있다는 점 △타 난임시술 지원사업에서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있다는 점 △저출산 문제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 △지자체가 난임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 의결했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이번 의결은 시민고충처리위가 도민의 고충해소를 위해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첫 사례이자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고충처리위는 △제주도청 및 소속기관 △도립 공기업 및 출연기관 △도 위탁 기관에서 발생하는 도민의 민원을 신청받아 공정·객관적 시각에서 시정 조치 및 합의·조정, 제도 개선 등 해결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아오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