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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시행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시행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거주자
휴일‧야간대 환자, 진료 경험없어도 가능
6개월 내 대면진료 경험 시 비대면 가능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갖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완방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한다.

 

또한 의료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는데,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진료받았던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토록 했다.

 

비대면시행.jpg

 

또 예외적 허용을 확대해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거주자, 휴일‧야간 시간대 환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내원 권고하도록 했으며, 이는 의료법 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오‧남용 우려 의약품 관리 강화 차원에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등은 처방 불가토록 했고, 처방전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간 직접 전송 원칙과 함께 앱을 이용 시 처방전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금지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이어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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