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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3일 (토)

“독감·코로나 한의원에서 검사와 치료 받으세요!”

“독감·코로나 한의원에서 검사와 치료 받으세요!”

한의협, 포스터 제작 및 배포…한의의료기관서 검사와 치료 ‘한번에’
국민건강 증진 위해 체외진단키트 등 적극 활용해 감염병 예방·진단 나설 것

포스터.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최근 유행하는 독감과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진단과 치료에 적극 나설 것임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 전국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배포에 들어갔다.

 

지난 1123일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질병관리청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임을 판결하고, 판결문을 통해 체외진단키트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가 합법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포스터에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받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독감, 코로나 진단키트 사용(진단서 발급) 독감, 코로나 치료용 한약(보험, 비보험) 처방 등의 내용을 담아 한의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논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의협은 이번 행정소송은 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아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감염병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서울행정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따라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은 진료에 가일층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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