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4.5℃
  • 눈-1.4℃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1.0℃
  • 흐림춘천-0.8℃
  • 비백령도4.8℃
  • 비북강릉9.0℃
  • 흐림강릉9.8℃
  • 구름많음동해9.7℃
  • 비서울2.7℃
  • 비인천2.5℃
  • 흐림원주2.0℃
  • 흐림울릉도9.8℃
  • 비수원3.0℃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1.8℃
  • 흐림서산3.3℃
  • 흐림울진10.2℃
  • 비 또는 눈청주2.7℃
  • 비대전3.4℃
  • 흐림추풍령1.7℃
  • 흐림안동2.5℃
  • 흐림상주1.0℃
  • 흐림포항10.3℃
  • 흐림군산5.4℃
  • 흐림대구6.6℃
  • 비전주8.9℃
  • 흐림울산9.2℃
  • 흐림창원8.3℃
  • 비광주8.4℃
  • 흐림부산11.3℃
  • 흐림통영9.8℃
  • 비목포10.4℃
  • 흐림여수10.5℃
  • 비흑산도11.5℃
  • 흐림완도10.4℃
  • 흐림고창9.4℃
  • 흐림순천8.2℃
  • 비홍성(예)2.7℃
  • 흐림1.9℃
  • 흐림제주15.4℃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5.0℃
  • 흐림서귀포16.5℃
  • 흐림진주6.8℃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3℃
  • 흐림태백6.1℃
  • 흐림정선군1.4℃
  • 흐림제천1.0℃
  • 흐림보은2.8℃
  • 흐림천안3.0℃
  • 흐림보령6.2℃
  • 흐림부여2.9℃
  • 흐림금산3.2℃
  • 흐림2.9℃
  • 흐림부안8.7℃
  • 흐림임실6.2℃
  • 흐림정읍9.1℃
  • 흐림남원6.1℃
  • 흐림장수5.8℃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8.8℃
  • 흐림김해시8.2℃
  • 흐림순창군5.9℃
  • 흐림북창원8.5℃
  • 흐림양산시9.9℃
  • 흐림보성군9.8℃
  • 흐림강진군10.4℃
  • 흐림장흥10.2℃
  • 흐림해남11.7℃
  • 흐림고흥10.2℃
  • 흐림의령군5.6℃
  • 흐림함양군5.2℃
  • 흐림광양시9.6℃
  • 흐림진도군10.6℃
  • 흐림봉화2.7℃
  • 흐림영주2.5℃
  • 흐림문경1.1℃
  • 흐림청송군4.3℃
  • 흐림영덕9.2℃
  • 흐림의성3.9℃
  • 흐림구미3.4℃
  • 흐림영천6.7℃
  • 흐림경주시8.0℃
  • 흐림거창6.0℃
  • 흐림합천5.3℃
  • 흐림밀양8.1℃
  • 흐림산청5.2℃
  • 흐림거제9.3℃
  • 흐림남해8.8℃
  • 흐림8.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고양시의회,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고양시의회,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 발의…시장의 한의약 육성·발전에 대한 의무 명시
한의약 건강증진·치료사업 추진 탄력 전망

고양(고부미) (2).jp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고양특례시에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부미 의원(국민의힘·문화복지위원장)이 발의한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유일하게 부의된 신규 제정 조례다. 이로써 고양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9번째로 한의약 육성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 한의약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조례에는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고양시장이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책무를 규정해 놨다. 또한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서는 고양시장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고양(고부미) (1).jpg

 

이와 함께 제6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는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등에 관한 사항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등 계획을 고양시장이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서는 한의약과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고양시장의 지원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해 놓음으로써 고양시의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