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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고양시의회,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고양시의회,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 발의…시장의 한의약 육성·발전에 대한 의무 명시
한의약 건강증진·치료사업 추진 탄력 전망

고양(고부미) (2).jp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고양특례시에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부미 의원(국민의힘·문화복지위원장)이 발의한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유일하게 부의된 신규 제정 조례다. 이로써 고양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9번째로 한의약 육성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 한의약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조례에는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고양시장이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책무를 규정해 놨다. 또한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서는 고양시장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고양(고부미) (1).jpg

 

이와 함께 제6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는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등에 관한 사항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등 계획을 고양시장이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서는 한의약과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고양시장의 지원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해 놓음으로써 고양시의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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