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의료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환자와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서 운영 중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 의료분쟁조정, 최저 2만2000원으로 신청 가능
의료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은 의료분쟁 당사자 중 의료기관 또는 환자가 조정신청을 할 경우 상대방의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진행한다. 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을 근거로 운영 중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때의 장점은 법적 소송 대비 비용‧시간이 절약된다는 점이다.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저렴한 비용(최저 수수료 2만2000원)으로 조정 신청 가능하며, 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최대 120일 이내로 사건을 처리해 법적 소송(1심 판결 기준 평균 26.3개월 소요) 대비 시간이 크게 절약된다.
특히 조정 신청된 사건 중 당사자 간 큰 이견이 없거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 원 이하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간이조정절차(감정생략 혹은 1인 감정)’를 통해 의료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면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 조정을 신청한 환자가 조정절차 중 의료기관에 진료방해 또는 업무방해를 할 때는 피해구제법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돼 있어 시위 및 난동을 벌일 수 없다.
또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에 참여해 조정(조정절차 중 합의‧중재 포함)이 성립되면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환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한 특례조항을 적용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뤄지거나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소송에 의하지 않고 의료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의료분쟁조정 성공률, 72.9%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성공률이 높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22년 기준 조정성공률은 72.9%로 전년도 대비 6.9% 늘어났다.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합의 성립된 사례를 보면 △면역글로불린 폐질환을 폐암으로 오진해 폐상엽절제술이 시행된 사례 △위궤양의 소견만으로 장 허혈증을 진단지연해 패혈증 발생 및 사망한 사례 △림프종 항암치료 중 기관절개관 탈관 및 응급조치 미흡으로 사망한 사례 등 오진이나 진단지연, 응급조치 미흡과 같이 의사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경우들도 포함돼 있다.
또한 ‘희귀약품(시도포비어) 투약 후 환자의 신기능 손상이 발생한 사례’ 등과 같이 양약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합의 성립된 바 있다.
특히 2022년 총 조정 성립금액은 85억2570만 원이었으며, 평균 성립금액은 862만 원이었다.
의료중재원에서는 의료분쟁 무료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의료중재원의 무료 상담센터에서는 전문 상담인력이 전화(1670-2545), 온라인, 우편, 방문 등 이용자 편의에 맞춘 상담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방문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료중재원 서울의 본원과 부산지원을 방문해 이용 가능하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의료중재원 감정부는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300명 이내의 상임‧비상임 감정위원이 활동하고 있다”면서 “필요시 세부 진료과목별 자문위원의 의학자문을 실시하고,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권익위원 등 5인의 감정부 회의를 통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의료감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의료사고로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환자와 의료인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