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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인천시의회, 한의약 육성‧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시의회, 한의약 육성‧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한의약육성법 제8조 개정 따라 지역계획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조례.jpeg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한의약 육성법 제8조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7월 개정된 한의약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 시행 등)에는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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