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감사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관리 실태와 출생미신고 아동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인 면허신고·보수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데도 조치 없이 방치한 것에 대해 적정조치를 취할 것과 더불어 실효적 개선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매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면허신고제)해야 하고, 매년 직업윤리·전문성 향상 등의 교육을 이수(보수교육 이수제)해야 한다. 또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면허 미신고자는 면허 효력을 정지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에는 ‘경고(1차 위반)’나 ‘자격정지(2차 위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최근 5년간 면허 미신고자를 파악한 결과, 연평균 의사 1.6만명이 면허신고 의무를 위반(미신고율 29%)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더욱이 미신고자 중에는 의사면허가 있는 복지부(본부) 직원 7명(35%)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경우도 최근 5년간 연평균 미신고 인원이 17만5000여 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미신고 비율은 ‘18년 62.6%에서 ‘19년 74.4%로 증가한 이후로 2022년까지 70% 내외의 미신고율을 유지하는 등 사실상 미신고자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도 미신고 인원이 연평균 5000여명, 평균 미신고율은 38.2%에 이르렀으며, 한의사의 경우도 연평균 미신고자는 2000여 명, 평균 미신고율은 21.0% 수준으로 확인되는 등 매년 미신고율이 의사 직역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의료인 보수교육 실태를 파악한 결과, 연평균 의사 2.3만명이 의무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미이수자 중에는 의사면허가 있는 복지부 직원 14명도 포함돼 있었다.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직역 역시 각각 미이수율이 19∼21%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행정처분이나 신고·이수 독려 등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지적 내용에 공감하는 한편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과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을 확인해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겠으며, 행정처분과 병행해 ‘면허신고제’와 ‘보수교육 이수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를 통해 의료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관리방안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감사원은 보건복지장관에게 조치할 사항으로 의료인 면허 신고의무와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있는 의료인이 신고 기한 내에 면허를 신고하고 보수교육을 성실히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료인 면허 신고의무 또는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료인에 대하여는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적정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신고제도 및 보수교육 이수제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 면허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의료인에 대하여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더불어 의료인 면허 신고의무 및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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