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3℃
  • 맑음18.9℃
  • 맑음철원19.3℃
  • 맑음동두천20.6℃
  • 맑음파주20.3℃
  • 맑음대관령15.6℃
  • 맑음춘천18.6℃
  • 맑음백령도19.8℃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19.1℃
  • 맑음동해19.5℃
  • 맑음서울22.6℃
  • 구름많음인천21.7℃
  • 맑음원주20.9℃
  • 구름많음울릉도21.5℃
  • 구름많음수원22.6℃
  • 맑음영월17.8℃
  • 맑음충주22.0℃
  • 맑음서산21.3℃
  • 구름많음울진20.1℃
  • 맑음청주23.5℃
  • 구름많음대전21.9℃
  • 구름많음추풍령18.9℃
  • 맑음안동18.7℃
  • 구름많음상주20.2℃
  • 구름많음포항19.9℃
  • 맑음군산20.5℃
  • 맑음대구19.7℃
  • 구름많음전주21.1℃
  • 구름많음울산20.0℃
  • 구름많음창원21.2℃
  • 구름많음광주20.8℃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1.3℃
  • 구름많음목포21.6℃
  • 구름많음여수21.3℃
  • 흐림흑산도21.1℃
  • 구름많음완도21.1℃
  • 맑음고창18.5℃
  • 구름많음순천16.5℃
  • 맑음홍성(예)21.6℃
  • 맑음20.5℃
  • 흐림제주22.6℃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3.8℃
  • 구름많음진주18.2℃
  • 맑음강화20.0℃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20.6℃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8.6℃
  • 구름많음태백14.8℃
  • 구름많음정선군15.2℃
  • 맑음제천19.3℃
  • 구름많음보은18.9℃
  • 맑음천안19.8℃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19.9℃
  • 구름많음금산18.9℃
  • 구름많음20.7℃
  • 맑음부안20.7℃
  • 구름많음임실17.7℃
  • 구름많음정읍19.2℃
  • 구름많음남원19.6℃
  • 구름많음장수16.5℃
  • 맑음고창군20.6℃
  • 맑음영광군18.7℃
  • 구름많음김해시20.9℃
  • 구름많음순창군18.6℃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0.9℃
  • 구름많음보성군19.7℃
  • 흐림강진군22.3℃
  • 흐림장흥21.2℃
  • 구름많음해남22.8℃
  • 구름많음고흥21.7℃
  • 구름많음의령군17.7℃
  • 구름많음함양군17.4℃
  • 구름많음광양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2.8℃
  • 구름많음봉화15.6℃
  • 구름많음영주18.4℃
  • 구름많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5.7℃
  • 맑음영덕18.9℃
  • 구름많음의성17.9℃
  • 맑음구미21.0℃
  • 구름많음영천18.3℃
  • 구름많음경주시18.4℃
  • 맑음거창17.8℃
  • 구름많음합천16.8℃
  • 구름많음밀양19.2℃
  • 구름많음산청17.3℃
  • 구름많음거제21.6℃
  • 구름많음남해20.7℃
  • 구름많음21.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감사원, 의료인 면허신고·보수교육의 관리 철저 통보

감사원, 의료인 면허신고·보수교육의 관리 철저 통보

보건복지부 대상 의료인 관리 실태 등 정기감사 결과 공개

보수교육.jpg

감사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관리 실태와 출생미신고 아동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인 면허신고·보수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데도 조치 없이 방치한 것에 대해 적정조치를 취할 것과 더불어 실효적 개선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매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면허신고제)해야 하고, 매년 직업윤리·전문성 향상 등의 교육을 이수(보수교육 이수제)해야 한다. 또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면허 미신고자는 면허 효력을 정지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에는 ‘경고(1차 위반)’나 ‘자격정지(2차 위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최근 5년간 면허 미신고자를 파악한 결과, 연평균 의사 1.6만명이 면허신고 의무를 위반(미신고율 29%)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더욱이 미신고자 중에는 의사면허가 있는 복지부(본부) 직원 7명(35%)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경우도 최근 5년간 연평균 미신고 인원이 17만5000여 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미신고 비율은 ‘18년 62.6%에서 ‘19년 74.4%로 증가한 이후로 2022년까지 70% 내외의 미신고율을 유지하는 등 사실상 미신고자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도 미신고 인원이 연평균 5000여명, 평균 미신고율은 38.2%에 이르렀으며, 한의사의 경우도 연평균 미신고자는 2000여 명, 평균 미신고율은 21.0% 수준으로 확인되는 등 매년 미신고율이 의사 직역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의료인 보수교육 실태를 파악한 결과, 연평균 의사 2.3만명이 의무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미이수자 중에는 의사면허가 있는 복지부 직원 14명도 포함돼 있었다.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직역 역시 각각 미이수율이 19∼21%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행정처분이나 신고·이수 독려 등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지적 내용에 공감하는 한편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과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을 확인해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겠으며, 행정처분과 병행해 ‘면허신고제’와 ‘보수교육 이수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를 통해 의료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관리방안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감사원은 보건복지장관에게 조치할 사항으로 의료인 면허 신고의무와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있는 의료인이 신고 기한 내에 면허를 신고하고 보수교육을 성실히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료인 면허 신고의무 또는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료인에 대하여는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적정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신고제도 및 보수교육 이수제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 면허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의료인에 대하여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더불어 의료인 면허 신고의무 및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