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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필수의료 공백 해결 위해 법적 보건의료인력 전방위로 활용해야”

“필수의료 공백 해결 위해 법적 보건의료인력 전방위로 활용해야”

의대 정원 확대, 10년 후에나 효과 나타나…단기대책 마련해 선행돼야 '강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성명, 공공·필수의료서 한의사 배제하는 관행 멈춰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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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회)는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는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현황 인식과 의지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미 배출된 보건의료 인력을 국가가 공정하게 관리하고 전방위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회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의사 수가 OECD 대비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법적 의료인을 모두 산출한 것이 아닌 양의사의 수만 고려한 것”이라며 “더욱이 양의사 수의 부족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즉 현재와 같은 문제는 의료인에게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공정하게 분배가 되지 않고 오직 양의사에게만 집중된 것이며, 또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로 인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저노동-고매출의 피부 미용 및 성형의 특정 분야에 집중된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


이에 서울시회는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미 배출된 보건의료 인력을 국가가 공정하게 관리하고 전방위로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먼저 시행한 이후 필요에 따라 양의사 수를 증대하는 차선의 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회는 “보건의료계는 한의사, 치과의사, 양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다양한 직역으로 구성됨에도 불구, 양의사들에게만 독점적으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현재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야기됐다”면서 “(양의사들은)독점적 권한과 비급여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특권층이 되어 피부, 미용 및 성형 분야로 빠져나가 고수익을 올리고 필수의료의 부족 사태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같은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의대 정원을 확대해 향후 10년간 1만명의 양의사를 추가로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의 대부분은 피부 미용 등 고가 비급여 진료로 몰리게 될 것이며, 여전히 필수의료의 공백은 해결되지 않음이 명약관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회는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현대 한의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며, 한의대의 교육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대적 흐름에 맞춰 과학화·현대화를 이뤄냈고, 수많은 학술 연구 및 의료일원화 연구를 통해 양의대와 동등한 수준의 현대 의학과 생리, 병리학의 교육을 받았음도 증명됐다”며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인 역시 독자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능력과 역량이 있음에도 직역 이기주의가 양의사를 제외한 모두의 손발을 묶어 놓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회는 “만약 확대된 정원으로 인해 늘어난 의사가 모두 필수의료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의대 정원 확대의 결과는 최소 10년 후에 나타나는 만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단순 의대 정원의 확대는 저출산 및 인구 감소 사회구조에서 추후 건강보험 재정 소요의 증가, 의료 인력 과잉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다른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회는 “정부는 이제라도 양의계의 눈치만 보지 말고, 한의계·간호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전체 인력를 활용해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한의사를 합당한 이유 없이 공공의료·필수의료에서 배제하는 관행도 멈춰야 한다”며 “더불어 2030년까지 해결하기로 한 의료일원화를 고려하고,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 의사 및 한지 의사,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통합의사 제도를 위한 전향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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