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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의료분쟁 중 ‘진단오류’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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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응급의학과 의료분쟁 중 ‘진단오류’가 가장 많아”

뇌CT 검사 이후 지주막하출혈로 환자 사망
의료중재원, ‘의료사고예방소식지’ ’15년~’22년 응급의학과 사건 분석
처치(35.5%)·주사 및 투약 (9.4%)·검사(5.6%) 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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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발간한 ‘의료사고예방소식지’를 통해 응급의학과 의료분쟁 사건에서 ‘진단’으로 인한 의료사고 비율이 45.7%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본 소식지의 ‘응급의학과 분쟁사건 8개년 현황’ 부문에서 의료중재원은 지난 ’15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정 완료된 의료분쟁 9152건 중 응급의학과 사건 234건을 분석했다. 


분석 내용 중 연도별 현황은 △’19년 41건 △’20년 37건 △’21년 40건 등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연령 및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환자의 연령은 60대, 70대가 각각 18.8%(44건)로, 가장 높았으며, 성별 분포로는 남성이 57.3%로, 여성(42.7%)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건의료기관 종별 현황에서는 종합병원이 44.4%(104건)로, 가장 높았으며,  △상급종합병원 34.6%(81건)  △병원 19.7%(46건) 순으로 나타났다.


진단오류1.png

 

특히 의료행위 유형별 현황에선 진단이 45.7%(107건)에 달했으며, △처치 35.5%(83건) △주사 및 투약 9.4%(22건) △검사 5.6%(13건) △전원1.7%(4건) 순으로 높았다.


사고내용별로는 증상악화가 29.1%(68건)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진단지연이 26.1%(61건)로 뒤를 이었다.

 

진단오류2.png


환자 상태 현황(조정 완료)에서는 ‘사망’한 환자가 53.4%로, 가장 많았고, △치료 중 28.2%(66건)  △완치 9.4%(22건) △장애 8.5%(20건) 순으로 집계됐다.


조정결과 현황에선 총 234건 중 조정 결정(동의)를 포함해 조정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53%(124건)이었으며, △‘조정 결정에 동의 안 함’ 13.7%(32건) △‘조정하지 않는 결정’ 17.9%(42건) △‘취하’가 15.4%(36건)를 차지했다.


조정성립액 현황을 살펴보면 최종 조정이 성립된 124건 중 250만원 미만 사건이 33.9%(42건)으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사건이 각각 18.5%(23건)로 뒤를 이었다. 평균 조정성립액은 약 1634만원, 최고 조정성립액은 3억 5천만으로 나타났다.


사례별 소개에서 A종합병원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40대 여자 환자 B씨에게 뇌CT 검사를 통해 우측 중대뇌동맥 동맥류를 의심했으나 증상이 호전돼 귀가 시켰다.


17일 후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 돼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 지주막하출혈 소견에 따라 뇌실외배액술을 실시했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이에 의료중재원은 “해당 환자는 처음 응급실 내원 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이후 상태를 의심할만한 여러 징후가 있었음에도 퇴원시켜 치료 시기를 놓졌고, 이후 17일이 지난 시점 2차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A종합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했다면 2차 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의 후유증으로 판단되는 뇌혈관 연축에 의한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 C종합병원은 어지럼증, 두통, 조이는 듯한 가슴 통증으로 내원한 70대 남자 D씨에게 심전도 검사를 통해 급성 하벽 심근경색을 의심했으나 소변검사를 위해 화장실로 이동 한 D씨는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이후 심정지 인지 후 응급조치를 시행했지만 처치 지연으로 인한 뇌 손상이 발생이 발생, 사지마비로 현재 재활치료 중이다.


이에 대해 의료중재원은 “소변검사 중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결과적으로 뇌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소변검사를 보내지 않고 침상에서 치료를 시작했다면 처치 등 치료나 예후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심정지의 경우 의료진이 즉시 인지해 처치하면 뇌손상 발생이 적지만 환자가 병원 내 화장실에 쓰러지고, 뇌 손상이 발생한 것은 발견 혹은 처치의 지연으로 볼 수 있어 C종합병원의 응급처치 지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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