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2 (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2일 한의사가 봉침 시술을 함에 있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처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변론 과정을 마치고 11월 10일에 1심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경까지 한의사가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시술한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처분 받은 데서 비롯됐다.
이에 해당 한의사는 의료법 그 어디에도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며, 서양의학에서 유래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과 관련한 소송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한의계의 의권 신장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한의사의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당위성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다.
또한 의견서에서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제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점 △한의사들은 이 사건 의료행위에 필요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점 △이 사건 의료행위에 사용된 리도카인의 양은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는 점 △사용방법 역시 매우 안전하다는 점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학의 응용·적용과 무관한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분명히 했다.
특히 환자들의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치료가 계속 이뤄지는 한 한의사들의 리도카인과 같은 국소마취제의 보조적 활용은 현실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금지할 실익도 없음을 강조한데 이어 국민보건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날 변론 기일에 참석한 해당 한의사는 “봉침치료 시 사전에 예상하지 못하는 쇼크(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부분의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이에 필요한 응급의약품을 구비해 놓고 있다”면서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은 봉침 시술이 발생할 수 있는 극심한 통증을 줄여주기 위함이었으며, 이 같은 과정에서 환자들 중 위험 상황에 처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은 물론 시술받은 환자들 역시 모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사진)은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적정한 치료 수단인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의료행위인 동시에 한의의료 영역의 보조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서 “급작스런 부작용을 예방하고 처치하기 위한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