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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6일 (화)

“의사의 마약 ‘셀프처방’ 제한···설문 응답자 66.8% 찬성”

“의사의 마약 ‘셀프처방’ 제한···설문 응답자 66.8% 찬성”

최연숙 의원,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정당성’ 여론조사 실시
“오남용 우려 등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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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자가처방(이하 셀프처방)’ 정당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6.8%가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제한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를 통해 지난 8월18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무선 100%)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2.6%)


최 의원실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자가 처방에 관한 다음의 의견 중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58.7%가 ‘의사라 할지라도, 자가 처방은 오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의사 판단 하에 이뤄진 치료 목적의 자가 처방은 문제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7.6%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3.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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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법 개정에도 상당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 본인 및 가족 처방을 규제하는 법률안에 대한 찬성 여부’ 질문에는 △66.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1%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0%였다.

 

셀포처방 제한2.png

 

한편 의사의 셀프처방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은 65.7%로, 국민 대다수가 의사의 셀프처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34.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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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며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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