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사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2023년 담배소송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31일 ‘담배와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도흡연자 흡연경험 심층분석’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흡연폐해의 발생원인과 책임 소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소송대상자들의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즉각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고도흡연자 3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면담하는 등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
이날 정기석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소송 제기 당시 1조7000억원이었던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2021년 3조5000억원까지 두 배 이상 증가했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기에 담배소송 1심 결과가 매우 아쉽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흡연폐해 발생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나갈 것이며, 앞으로 담배소송 승소와 효과적인 금연 정책 추진을 위해 참석해준 전문가들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강숙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폐암, 후두암 환자의 흡연력 심층 추적’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담배소송 1심 재판부 판단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고도흡연자 중 일부 대상자들은 흡연과 폐암 등 질병간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흡연과 담배소송 대상 암종(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특이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정의로운 재판부가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관욱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과거 흡연자들이 온전히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흡연을 시작하고 지속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며, 과연 이들의 암 발병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가에 대해 되물었다.
이와 함께 토론자인 지선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흡연자의 폐암 발생 기여도가 소세포암은 97.8%, 편평상피세포암은 95.9%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다고 강조하며, 담배소송 대상자들의 폐암과의 인과성이 부정되어선 안된다며 항소심 법원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향후 1심에서 제출된 증거가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면밀히 검토되도록 재판부를 설득할 것이며, 그 외에도 담배회사 내부 연구문서 등 추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학회·전문가들과의 연대 및 다각적 홍보를 통해 흡연폐해의 사실을 널리 알려, 흡연에 대한 국민과 재판부의 인식을 전환시켜 담배소송 항소심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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