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영아유기 방지 및 위기임산부 지원에 더욱 박차 가할 것”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호출산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호출산제’를 상정·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제정안’과 김영주·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합한 것으로,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를 위해 △상담 내용 및 지원·연계 서비스의 구체화 △통합·연속적인 상담 사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의 친부모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생모의 동의 여부를 지속적·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부모가 신고하던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의료기관이 대신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 부여)’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논의가 본격화됐으나 논의 초기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조장하고, 태어난 아이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입법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보호출산제’를 의결하며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보호출산제’를 살펴보면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은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직접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 정책 등에 관해 상담을 제공하거나 지원을 연계해 주고,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보호출산 신청인이 가명 및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의료기관에서 출산 시 아동의 출생 정보는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담기관, 시읍면의 장 순으로 통보되고, 시읍면의 장은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며, 시군구의 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되어 보호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출생 증서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되지 않은 경우 그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출생 증서를 공개토록 했다.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인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 의원은 “미등록 아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뜨거웠는데 여야 합의로 산모와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한걸음 다가서서 뜻깊다”며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담아 논의 초기 제기된 우려 사항을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어 다행이며, 입법의 마무리와 제도 시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호출산제’가 복지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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