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6건을 비롯한 총 16개 안건을 상정·심의했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고영인)는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해당 법안 논의에 나섰다.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6건은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의료법에 의료인-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 또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 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과 신현영 의원이 추가 발의한 비대면진료 중개플랫폼 관리에 관한 법안이다.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선요구됨에 따라 ‘계속심사’로 결정했다.
회의를 마친 고영인 위원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후 초진임에도 처방을 해주는 경우와 약국에서 2년 치를 처방받은 경우도 보도가 됐었다”며 “이러한 부작용 확대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사안들이 생겼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이 같은 제도적 부작용들이 정리돼야 법제화를 진행할 수 있는데 예상보다 검토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현재 정부 측에 관련 대안을 촉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대안으로 △플랫폼 업체의 대리 약 배송 금지 방안 △130%의 수가를 100% 이하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위원장은 “플랫폼 업체에서 직접 약 배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다”며 “이를 공공화해서 환자가 원하는 가까운 약국에서 약 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또 “외국에서는 수가를 100% 이상 주는 곳이 없다”며 “제도 초기 비대면진료에 대한 노고와 장려를 위해 130%의 수가를 줬지만 이 부분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결정적인 것은 ‘초진과 재진을 어떻게 구별하느냐’와 ‘불법적인 처방 행태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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