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8℃
  • 맑음26.2℃
  • 맑음철원26.3℃
  • 맑음동두천28.1℃
  • 맑음파주26.6℃
  • 맑음대관령25.2℃
  • 맑음춘천26.5℃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28.6℃
  • 맑음강릉29.7℃
  • 맑음동해26.3℃
  • 맑음서울28.0℃
  • 맑음인천26.2℃
  • 맑음원주26.8℃
  • 맑음울릉도26.5℃
  • 맑음수원27.6℃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7.9℃
  • 맑음서산27.0℃
  • 맑음울진24.4℃
  • 맑음청주28.8℃
  • 맑음대전29.4℃
  • 맑음추풍령27.7℃
  • 맑음안동28.2℃
  • 맑음상주29.7℃
  • 맑음포항29.8℃
  • 맑음군산27.6℃
  • 맑음대구30.0℃
  • 맑음전주29.5℃
  • 맑음울산28.0℃
  • 맑음창원29.3℃
  • 맑음광주29.2℃
  • 맑음부산26.1℃
  • 맑음통영24.4℃
  • 맑음목포26.5℃
  • 맑음여수26.1℃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완도28.6℃
  • 맑음고창28.5℃
  • 맑음순천27.0℃
  • 맑음홍성(예)28.4℃
  • 맑음27.2℃
  • 구름많음제주26.4℃
  • 구름많음고산24.5℃
  • 구름많음성산25.9℃
  • 구름많음서귀포26.5℃
  • 맑음진주27.1℃
  • 맑음강화26.3℃
  • 맑음양평25.9℃
  • 맑음이천28.0℃
  • 맑음인제27.1℃
  • 맑음홍천27.6℃
  • 맑음태백27.0℃
  • 맑음정선군28.0℃
  • 맑음제천25.8℃
  • 맑음보은26.8℃
  • 맑음천안27.2℃
  • 맑음보령27.4℃
  • 맑음부여27.5℃
  • 맑음금산28.6℃
  • 맑음27.6℃
  • 맑음부안28.9℃
  • 맑음임실27.8℃
  • 맑음정읍29.6℃
  • 맑음남원28.0℃
  • 맑음장수27.5℃
  • 맑음고창군27.6℃
  • 맑음영광군27.3℃
  • 맑음김해시29.2℃
  • 맑음순창군28.2℃
  • 맑음북창원29.3℃
  • 맑음양산시31.2℃
  • 맑음보성군27.1℃
  • 맑음강진군26.9℃
  • 맑음장흥26.4℃
  • 구름많음해남26.9℃
  • 맑음고흥27.3℃
  • 맑음의령군28.9℃
  • 맑음함양군28.8℃
  • 맑음광양시28.6℃
  • 구름많음진도군24.7℃
  • 맑음봉화27.1℃
  • 맑음영주27.8℃
  • 맑음문경28.0℃
  • 맑음청송군28.7℃
  • 맑음영덕29.5℃
  • 맑음의성29.3℃
  • 맑음구미29.5℃
  • 맑음영천29.1℃
  • 맑음경주시30.7℃
  • 맑음거창28.1℃
  • 맑음합천29.0℃
  • 맑음밀양29.8℃
  • 맑음산청28.1℃
  • 맑음거제27.4℃
  • 맑음남해27.1℃
  • 맑음29.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섣부른 의료법인 영리화 경계해야”

“섣부른 의료법인 영리화 경계해야”

A0022006112830659-1.jpg

한의협 의료법개정TF팀(팀장 신상문)은 지난 23일 한의협회관 1층 브리핑룸에서 제6회 TF팀 회의를 열고 7차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 회의에 대비한 개정안 검토를 실시했다.



신상문 팀장은 “광범위한 법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과 개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자칫 한의계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조항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검열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최근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의료산업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며 자칫 섣부른 의료법인 영리화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개정안 내용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와 전자의무기록, 부속의료기관 개설, 원격의, 휴·폐업 신고 등에 대한 사안들이었다.



논의된 사항들은 대부분 기존에 있던 법 조항을 일부 자구만 조정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나 ‘3개월 이상 휴업일 경우 폐업으로 간주한다’는 개정 휴·폐업 조항의 경우 자칫 의료인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현행 법조항을 살리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제안키로 했다.



또한 원격의에 대한 조항을 많은 회원들이 원격진료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코 원격지 진료가 아닌 의료인간의 조언과 참고를 위해 정보통신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뿐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보건의료제도개선기획단이 보내온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과 병원들의 사업 분야를 연구와 개발에서 체인화 및 관광 숙박까지 거의 전 분야에 걸쳐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인술이라는 의료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오로지 의료 비즈니스의 확대만을 고려한 채 접근하고 있어 차후 심각한 의료시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