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3℃
  • 맑음18.1℃
  • 맑음철원17.8℃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8.1℃
  • 맑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19.7℃
  • 맑음동해19.6℃
  • 맑음서울22.6℃
  • 맑음인천21.4℃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0.3℃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9.3℃
  • 구름많음서산19.4℃
  • 맑음울진19.3℃
  • 맑음청주24.3℃
  • 맑음대전21.8℃
  • 맑음추풍령19.1℃
  • 맑음안동18.3℃
  • 맑음상주19.6℃
  • 맑음포항20.1℃
  • 구름많음군산21.5℃
  • 맑음대구20.5℃
  • 구름많음전주23.0℃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1.5℃
  • 맑음광주22.9℃
  • 맑음부산22.3℃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2.1℃
  • 맑음흑산도19.6℃
  • 흐림완도21.1℃
  • 구름많음고창23.8℃
  • 맑음순천17.9℃
  • 구름많음홍성(예)20.5℃
  • 구름많음20.9℃
  • 비제주22.9℃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3.1℃
  • 비서귀포22.7℃
  • 맑음진주18.9℃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19.7℃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7.9℃
  • 맑음태백12.3℃
  • 맑음정선군13.9℃
  • 맑음제천16.1℃
  • 맑음보은18.3℃
  • 흐림천안19.2℃
  • 흐림보령21.0℃
  • 흐림부여20.9℃
  • 맑음금산19.4℃
  • 맑음20.9℃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1.2℃
  • 구름많음정읍23.3℃
  • 구름많음남원22.3℃
  • 흐림장수18.8℃
  • 맑음고창군23.5℃
  • 구름많음영광군22.7℃
  • 맑음김해시22.2℃
  • 구름많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3.6℃
  • 맑음양산시23.0℃
  • 맑음보성군20.9℃
  • 맑음강진군22.3℃
  • 맑음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2.0℃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0.3℃
  • 맑음함양군19.8℃
  • 맑음광양시22.0℃
  • 구름많음진도군22.5℃
  • 맑음봉화13.4℃
  • 맑음영주15.8℃
  • 맑음문경17.7℃
  • 맑음청송군14.7℃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16.5℃
  • 맑음구미20.1℃
  • 맑음영천18.1℃
  • 맑음경주시18.1℃
  • 구름많음거창19.5℃
  • 맑음합천19.9℃
  • 맑음밀양21.4℃
  • 맑음산청20.2℃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0.3℃
  • 맑음22.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비 국가 부담 추진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비 국가 부담 추진

김민석 의원, ‘결핵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44111_56169_742.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또는 종사자, 비단 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을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학교 등의 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핵검진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기관 또는 학교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가 결핵검진 비용을 부담해 결핵검진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김민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해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결핵예방법’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1항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의 제5호의 2에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 검진 등에 드는 경비’를 신설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조오섭·유정주·김두관·이용선·송갑석·고영인·강득구·최혜영·신정훈·정춘숙·서영석·김정호·신현영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