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또는 종사자, 비단 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을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학교 등의 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핵검진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기관 또는 학교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가 결핵검진 비용을 부담해 결핵검진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김민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해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결핵예방법’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1항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의 제5호의 2에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 검진 등에 드는 경비’를 신설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조오섭·유정주·김두관·이용선·송갑석·고영인·강득구·최혜영·신정훈·정춘숙·서영석·김정호·신현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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