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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2일 (목)

경남한의사회, 김영선 위원장에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 지원 건의

경남한의사회, 김영선 위원장에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 지원 건의

김영선 위원장 “국민건강 증진 위해 한의계가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
이병직 회장 “저출산 극복 및 난임 환자의 의료 선택권 보장해야”

경남지부 김영선 의원 간담회.jpg

 

경남한의사회(회장 이병직·이하 경남지부)는 지난 1일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김영선 위원장(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의창구 5선)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및 제도화를 요청했다.


이날 이병직 회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국가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으며, 양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임 환자와 관련한 의료정책은 양방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어 난임 부부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서도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진료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듯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은 환자의 당연한 권리”라면서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진료 받도록 하는 것은 결국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한국건강증진재단 자료에서도 한의 난임치료를 받는 환자 중 상당수는 양방치료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양방 난임치료의 부작용 해소가 주된 목적임과 동시에 자신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선택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저출산 극복 및 난임환자의 의료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남지부는 김영선 위원장에게 한의 난임치료 지원과 관련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 확대 현황 △지자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확산 △법제처의 우수조례 선정 사례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우수사례 △난임 환자의 한의약 요구도 △난임 환자의 지속적 한의약 난임치료 이용 △부작용 없는 임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지자체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의 중앙정부 예산 지원과 한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김영선 위원장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한의 난임치료 지원, 치매예방 지원 사업의 성과 등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한 치료효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모든 보건의료 제도는 의료직능에 관계없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민만을 바라보고 합일점을 찾아가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이는 우리나라 초고령사회·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해 의료인들이 국민에게 기여하는 최적의 길”이라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전달 받은 내용을 수정·보완해 정책에 반영토록 검토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계가 차별받지 않고 한의약 난임사업과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지부 이병직 회장, 최중기 수석부회장, 변진우 부회장, 안철우 창원지회장, 백승일 한의바이오헬스 특별보좌관 등을 비롯해 김영선 위원장, 이민희 전 창원시의원, 명태균 정책책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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