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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대구보훈병원 한방진료실 설립 ‘난항’

대구보훈병원 한방진료실 설립 ‘난항’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한방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전국 보훈병원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이 완공 1년을 남겨놓은 지금까지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한방진료실사업이 대구보훈병원이다.



대구보훈병원은 내년 10월까지 병원 시설 증축에 맞춰 한방진료과 개설을 추진해 왔지만 정작 용도지역 변경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한방진료실이 새로 들어서려면 이 지역이 자연녹지에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야 한다”며 안타까워 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구보훈병원측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용도 지역 변경할 권한이 없는 달서구청에 수차례나 협조 공문을 보내 허가해줄 것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한방진료과 개설이 만 2년이 되도록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보훈단체들의 반발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대한상이군경회 회원들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들에게 한방의료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것은 서양의학이 미처 갖추지 못한 만성·소모성 질환을 한의학으로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보훈병원에서 한방과를 만들겠다는데 허가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병익 대구보훈병원 관리과장은 “규정상 건교부 소관이라는 것은 알지만 다른 방안을 찾지 못해 달서구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변명만 늘어놓았다.



한 마디로 달서구청측이나 대구보훈병원측이 ‘행정편의주의’, ‘보신주의’를 보는 것 같아 답답하다. 차제에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해 전국의 휴양지까지 용도 변경해 가며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있는 발빠른 민간병원들이 행보에서 이들이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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