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3℃
  • 맑음18.1℃
  • 맑음철원17.8℃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8.1℃
  • 맑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19.7℃
  • 맑음동해19.6℃
  • 맑음서울22.6℃
  • 맑음인천21.4℃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0.3℃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9.3℃
  • 구름많음서산19.4℃
  • 맑음울진19.3℃
  • 맑음청주24.3℃
  • 맑음대전21.8℃
  • 맑음추풍령19.1℃
  • 맑음안동18.3℃
  • 맑음상주19.6℃
  • 맑음포항20.1℃
  • 구름많음군산21.5℃
  • 맑음대구20.5℃
  • 구름많음전주23.0℃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1.5℃
  • 맑음광주22.9℃
  • 맑음부산22.3℃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2.1℃
  • 맑음흑산도19.6℃
  • 흐림완도21.1℃
  • 구름많음고창23.8℃
  • 맑음순천17.9℃
  • 구름많음홍성(예)20.5℃
  • 구름많음20.9℃
  • 비제주22.9℃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3.1℃
  • 비서귀포22.7℃
  • 맑음진주18.9℃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19.7℃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7.9℃
  • 맑음태백12.3℃
  • 맑음정선군13.9℃
  • 맑음제천16.1℃
  • 맑음보은18.3℃
  • 흐림천안19.2℃
  • 흐림보령21.0℃
  • 흐림부여20.9℃
  • 맑음금산19.4℃
  • 맑음20.9℃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1.2℃
  • 구름많음정읍23.3℃
  • 구름많음남원22.3℃
  • 흐림장수18.8℃
  • 맑음고창군23.5℃
  • 구름많음영광군22.7℃
  • 맑음김해시22.2℃
  • 구름많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3.6℃
  • 맑음양산시23.0℃
  • 맑음보성군20.9℃
  • 맑음강진군22.3℃
  • 맑음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2.0℃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0.3℃
  • 맑음함양군19.8℃
  • 맑음광양시22.0℃
  • 구름많음진도군22.5℃
  • 맑음봉화13.4℃
  • 맑음영주15.8℃
  • 맑음문경17.7℃
  • 맑음청송군14.7℃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16.5℃
  • 맑음구미20.1℃
  • 맑음영천18.1℃
  • 맑음경주시18.1℃
  • 구름많음거창19.5℃
  • 맑음합천19.9℃
  • 맑음밀양21.4℃
  • 맑음산청20.2℃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0.3℃
  • 맑음22.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민·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출범

민·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출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개선방안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16일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민·관이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첫 회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현장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비대면단1.jpg

 

이에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 간담회 형식으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첫 회의에는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을 비롯 각 의약단체와 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관계자 및 신현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권용진 교수(서울대학교병원) 등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비대면단2.jpg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의 법적 한계를 고려하여 재진 환자와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 의료 약자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자문단에서 제시되는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발전시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