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생협의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단순 확인 업무만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실관계 검토 및 검사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사후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그간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관리 부실로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등 의료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 지난해 6월부터 ‘경제규제혁신 T/F’ 보건의료규제반 논의를 통해 관계부처 등과 ‘보건·의료 생협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협의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이외에도 정관의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명문 규정을 신설했고,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보건·의료생협의 재정건전성 및 운영투명성이 개선되고, 정관변경 처리기한 신설 등으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생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과 좋은 한의의료기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서 냉대
대한침도의학회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보리밭에서 삶의 의미를 사유하다”
“다가온 AI 시대, 전통의학이 나아갈 길은?”
심평원, ‘2025년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 발간
“올바른 보조기구 사용으로 함께하는 안전한 걸음”
광주 북구한의사회 통합돌봄위원회, 북구청에 후원금 전달
출산·치매·임종까지…‘제주형 건강주치의’로 한의 참여 논의 본격화
“통증과 미용, 초음파로 통(通)하다”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 멈추고, 국민을 존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