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2℃
  • 구름많음22.6℃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6.3℃
  • 구름많음춘천22.6℃
  • 맑음백령도18.8℃
  • 맑음북강릉21.3℃
  • 구름많음강릉22.4℃
  • 흐림동해20.9℃
  • 흐림서울23.1℃
  • 흐림인천22.0℃
  • 맑음원주22.7℃
  • 구름많음울릉도20.9℃
  • 맑음수원21.9℃
  • 흐림영월19.9℃
  • 흐림충주21.7℃
  • 맑음서산21.8℃
  • 흐림울진20.8℃
  • 박무청주22.7℃
  • 맑음대전21.8℃
  • 흐림추풍령20.2℃
  • 박무안동21.7℃
  • 구름많음상주21.3℃
  • 비포항22.0℃
  • 구름많음군산21.7℃
  • 맑음대구22.4℃
  • 구름많음전주21.8℃
  • 흐림울산21.5℃
  • 흐림창원22.5℃
  • 구름많음광주23.2℃
  • 흐림부산22.5℃
  • 구름많음통영21.8℃
  • 흐림목포22.3℃
  • 흐림여수21.7℃
  • 안개흑산도19.6℃
  • 맑음완도21.5℃
  • 구름많음고창22.8℃
  • 맑음순천20.2℃
  • 박무홍성(예)21.9℃
  • 맑음21.6℃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고산21.6℃
  • 구름많음성산21.7℃
  • 박무서귀포22.0℃
  • 구름많음진주21.2℃
  • 맑음강화21.1℃
  • 구름많음양평22.5℃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19.8℃
  • 맑음홍천20.9℃
  • 맑음태백17.1℃
  • 흐림정선군20.2℃
  • 흐림제천20.5℃
  • 구름많음보은20.8℃
  • 흐림천안20.9℃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많음부여21.5℃
  • 구름많음금산20.9℃
  • 흐림21.4℃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정읍21.8℃
  • 구름많음남원22.0℃
  • 구름많음장수20.6℃
  • 구름많음고창군22.4℃
  • 구름많음영광군22.6℃
  • 맑음김해시22.7℃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양산시23.9℃
  • 구름많음보성군21.7℃
  • 구름많음강진군21.9℃
  • 구름많음장흥22.1℃
  • 구름많음해남21.9℃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의령군22.1℃
  • 구름많음함양군20.8℃
  • 구름많음광양시21.6℃
  • 구름많음진도군21.4℃
  • 맑음봉화19.1℃
  • 구름많음영주20.2℃
  • 맑음문경20.7℃
  • 흐림청송군2.7℃
  • 흐림영덕
  • 구름많음의성21.2℃
  • 흐림구미21.9℃
  • 맑음영천20.9℃
  • 맑음경주시22.3℃
  • 구름많음거창20.5℃
  • 맑음합천22.0℃
  • 맑음밀양23.2℃
  • 구름많음산청21.5℃
  • 맑음거제22.5℃
  • 맑음남해21.2℃
  • 구름많음23.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보건·의료생협 감독 업무, 건보공단에 위탁

보건·의료생협 감독 업무, 건보공단에 위탁

국무회의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생협.jpg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생협의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단순 확인 업무만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실관계 검토 및 검사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사후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그간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관리 부실로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등 의료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 지난해 6월부터 경제규제혁신 T/F’ 보건의료규제반 논의를 통해 관계부처 등과 보건·의료 생협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우선적으로 협의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이외에도 정관의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명문 규정을 신설했고,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보건·의료생협의 재정건전성 및 운영투명성이 개선되고, 정관변경 처리기한 신설 등으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생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