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가 공모

기사입력 2023.04.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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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과·의과 대상 내달 12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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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한의, 의과)’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내달 12일까지 추가 공모한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원 또는 의원에 소속된 한의사 및 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먼저 시작한 의과 방문진료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2022)’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수가모형을 개선해 20251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20218월부터 사업이 시작된 한의 방문진료의 경우에는 추가공모 및 방문진료 참여 활성화를 통해 오는 2024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효과평가 연구가 예정돼 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방문진료 한의사 또는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한의원 및 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방문진료와 의료기관 내 업무를 병행해 수행할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및 보호자가 방문진료를 요청해 시행한 경우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한의사 또는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내달 1218시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19일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61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김상지 심평원 의료수가실장은 재가 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지역 의사가 가정에 방문해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218월부터 시작돼 내년 1231일까지 예정돼 있다. 현재 한의사 1인당 일주일에 최대 15회 이내 산정이 가능하고, 비용 부담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30% 의료급여·차상위 15% 의료급여·차상위 210%를 본인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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