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의장 양혜영)가 지난 21일 개최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형석 시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내지 제3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등을 담았다.
또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수립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내지 제10조) 등의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르게 하고,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진주시장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제4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서 시장은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분야의 지역협력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예방사업 등을 기본 방향으로 두고 각종 시책을 마련해 관리·운영토록 했다.
이어 제5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는 시장은 본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으로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한의 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했다.
제6조 ‘지역계획 수립의 협조’에서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7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시장은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장려 지원시책 마련 △단체를 통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8조 ‘사무의 위탁’에서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 관련 전문 단체에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제9조 ‘재정지원’에서 시장은 지역계획 수행 기관이나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 예산 지원 가능하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를 것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10조 ‘홍보’에서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진주시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석 시의원은 “한의약은 오랜 세월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약(醫藥)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진주시 특색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근거를 마련했다”며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하는 우리 사회에 알맞은 한의약 발전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에 따른 적극적인 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김형석 시의원을 비롯해 강진철·김형석·신현국·백승흥 ·윤성관·이규섭·최민국·최신용·황진선 시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