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4℃
  • 흐림-4.0℃
  • 흐림철원-2.8℃
  • 흐림동두천-0.5℃
  • 흐림파주-1.7℃
  • 맑음대관령-5.0℃
  • 흐림춘천-3.5℃
  • 박무백령도2.3℃
  • 맑음북강릉0.3℃
  • 맑음강릉2.6℃
  • 맑음동해0.4℃
  • 연무서울0.5℃
  • 박무인천-0.8℃
  • 흐림원주-2.2℃
  • 구름조금울릉도2.8℃
  • 구름많음수원-1.1℃
  • 흐림영월-3.2℃
  • 흐림충주-0.7℃
  • 흐림서산-0.6℃
  • 맑음울진0.8℃
  • 비 또는 눈청주1.0℃
  • 박무대전-0.2℃
  • 흐림추풍령-1.5℃
  • 박무안동-6.1℃
  • 흐림상주-1.7℃
  • 맑음포항0.4℃
  • 흐림군산1.7℃
  • 구름많음대구-1.8℃
  • 비전주1.4℃
  • 맑음울산-2.2℃
  • 구름많음창원0.0℃
  • 흐림광주1.8℃
  • 구름조금부산2.9℃
  • 맑음통영0.5℃
  • 맑음목포0.6℃
  • 구름조금여수1.5℃
  • 구름조금흑산도5.0℃
  • 구름조금완도-1.3℃
  • 흐림고창3.0℃
  • 구름조금순천-4.1℃
  • 비홍성(예)0.8℃
  • 흐림-0.6℃
  • 맑음제주3.5℃
  • 구름조금고산5.7℃
  • 맑음성산2.5℃
  • 맑음서귀포3.7℃
  • 맑음진주-4.9℃
  • 맑음강화-2.1℃
  • 흐림양평-0.9℃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1.8℃
  • 흐림홍천-1.7℃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7.2℃
  • 흐림제천-3.7℃
  • 흐림보은-0.4℃
  • 흐림천안-0.1℃
  • 구름많음보령0.5℃
  • 구름많음부여-0.2℃
  • 구름많음금산-1.2℃
  • 구름많음-0.6℃
  • 흐림부안2.5℃
  • 흐림임실0.8℃
  • 흐림정읍2.3℃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2.7℃
  • 흐림영광군3.2℃
  • 맑음김해시-1.3℃
  • 흐림순창군0.0℃
  • 구름많음북창원0.7℃
  • 맑음양산시-2.2℃
  • 구름조금보성군-3.8℃
  • 맑음강진군-5.0℃
  • 맑음장흥-6.0℃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5.5℃
  • 흐림의령군-4.4℃
  • 흐림함양군2.0℃
  • 맑음광양시0.7℃
  • 맑음진도군-3.6℃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5.0℃
  • 맑음문경-3.2℃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0.7℃
  • 흐림의성-3.8℃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4.3℃
  • 맑음경주시-4.4℃
  • 흐림거창-0.2℃
  • 흐림합천-1.3℃
  • 구름많음밀양-2.2℃
  • 흐림산청-1.8℃
  • 맑음거제-1.4℃
  • 맑음남해-0.5℃
  • 맑음-3.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8일 (일)

간협 “의사 집단이기주의에 회초리 들어달라”

간협 “의사 집단이기주의에 회초리 들어달라”

성명서 발표 통해 진료거부 예고한 의협 비판

[첨부]간호사들이말하는현장은면허평생아닌6개월짜리_7.jpg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는 지난 9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을 반대하며 진료거부를 예고한 것에 대해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의협은 지난 2020년 17년 동안 동결했던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한다면서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를 진료거부를 하며 국민을 겁박하더니 그 못된 패악질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하며, “최고 연봉 6억5000만원에도 의사를 구할 수 없다는 지방의료원의 현실에서 의사집단의 직역이기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간협은 의사면허취소법과 관련 “변호사·의료기사·요양보호사 모두 성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이 취소되지만, 성범죄 의사 717명 중 5명만이 자격정지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의사집단과 의협은 이같은 의사면허특혜를 폐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사면허박탈법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아울러 간호법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보건복지부·국회 법률전문가에 의해 충분히 숙의되고 검증됐다”면서 “이처럼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숙의되고 검증된 간호법을 두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어찌 사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간협은 “이제 국민들께서, 이 못된 의사집단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회초리를 들어 주셔야 할 때”라며 “50만 간호사는 간호법을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돌봄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켜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