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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 위한 정책개선 권고

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 위한 정책개선 권고

의료공백 최소화, 건강검진항목 확대, 공공의료 위탁병원 협의 등

제한된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인력 및 시설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caption id="attachment_402875" align="alignleft" width="300"]교정시설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4년(2014~2017)간 인권위에 접수된 구금시설 관련 진정사건은 총 7237건이며 이 중 건강‧의료 관련이 26.8%(1,944건)로 처우관계‧인격권(29.5%, 2,13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몸이 아픈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37.4%가 의무과 진료방문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야간, 공휴일에 몸이 아파 의료진 면담을 신청했으나 68.2%가 면담 자체를 못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해 5월 수용자의 외부진료 요구 등에 대해 적절한 의료접근을 보장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최근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의료처우 제한 등 수용자 건강권 침해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개별 진정사건 조사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유엔수용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이 국내 교정 의료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법무부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관 진료면담까지 소요시간 단축 등 1차 진료 강화 △의무관 충원·유지 위한 적절한 근로조건 개선 △외부진료 관련 의무관 권한 강화 및 계호인력 확보 △야간·공휴일 등 의료공백 최소화 및 응급 당직 의사제도 도입 △신입수용자 검진 내실화 및 정기검진 시 사회 건강서비스 동일수준 검진항목 확대 등을 권고했다.



또 취약 수용자에 대한 건강서비스 증진을 위해 △성인지적 접근에 기반한 여성수용자 세부 정보 관리‧분류에 따른 교정 프로그램과 서비스, 부인과 의료처우 강화 등 적극적 조치 △외부진료 이용 시 저소득층 수용자 자비부담 완화 위한 개선 △정신질환 수용자 외부 의료진 초빙 방문진료 확대 및 원격 화상진료 내실화 △중증질환 수용자 치료중점교도소 기능 및 역할 강화, 공공의료기관 등 위탁병원 협의추진 등의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이외에 수용거실 과밀로 인한 건강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운동시간 확대, 다양한 목적성 프로그램 운용 활성화 등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법무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기관 위탁병원 운영, 수용자 정기검진 검진항목 확대, 저소득층 수용자 의료비 자비부담 완화 등을 적극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수용자를 위한 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아예 막혀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제라도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과 시설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금시설 수용자는 범죄로 인한 사회 격리 외에 다른 부당한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며,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건강권 또한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3급, 4급, 5급 국가공무원 신분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으나 여기에 단 한명의 한의사도 없을 뿐 아니라 외부 의약품 반입은 사실상 교도소 의무관의 판단에 따라 반입 여부가 결정돼 한의 진료에 대한 필요성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수감되기 전 받아오던 한의약 치료마저 수감되면서 어쩔 수 없이 중단될 수 밖에 없어 한의 진료에 대한 수용자의 선택과 접근이 원천적으로 제한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우리나라 구금시설은 의무관 결원으로 인해 수용자들의 적절한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최근 5년 간 구금시설 환자 수가 56.6% 증가한 상황에서 의료처우 미흡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와 진정사건 등이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지난해 12월 기준 52개 구금시설 의무관의 현원(93명)은 정원(109명) 대비 16명이 부족하고(14.7%, 2016년의 경우 20%) 일부 구금시설은 6개월 이상 의무관 결원 상태에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의와 양의를 떠나 수용자들의 의료 선택과 접근에 부당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합병원급 의료교도소와 지방교정청별 의료중점교도소 등에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는 방안과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 및 구금시설 의료처우 수준 제고를 위해 구금시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 개선 방안이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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