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목)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16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는 2만6000여 곳이며, 이 가운데 전체 국공립기관은 246곳으로 1% 미만에 불과하다. 특히 지역별 공립기관수를 보면 광역시 중 대구와 대전은 국공립기관이 전무하고, 경기도도 30개 뿐이다. 이마저도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0.5%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민간 주도의 노인돌봄체계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 돌봄 공백 등의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가 주도의 공적 노인돌봄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면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종윤 의원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됐다"며 "공공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국공립의 서비스 질이 대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입소하려고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몇 년을 기다리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며, 지역구인 하남시만 해도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비해 국공립 요양원이 한 곳도 없다"며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국가가 나서서 노인 돌봄 공공인프라를 늘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