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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7일 (토)

헌재, “비급여 진료비 정부 보고는 합헌”

헌재, “비급여 진료비 정부 보고는 합헌”

치의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 보고하도록 개정된 의료법에 반발해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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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은 2020년 12월 개정된 의료법 조항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부분과 공개대상 의료기관을 정한 고시 등에서 기존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분석 결과를 공개하던 것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한 것은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의사의 양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지난달 23일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중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부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3조 중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의 보고의무조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같은 보고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대상이나 범위는 비급여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고방법이나 절차 등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므로 반드시 입법자가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고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포괄위임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보고의무조항, 제한되는 사익보다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이 매우 중대”

 

또한 보고의무조항은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의료기관을 감독하고, 보고된 정보의 현황분석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비급여 진료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병원마다 제각각 비급여 진료의 명칭과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비급여 항목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진료내용을 추가로 조사할 수밖에 없지만, 진료내역에는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된다고 해석되므로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고된 정보는 입법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연 2회의 보고의무 이행이 의사의 진료활동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고의무조항은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보고의무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의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비급여 진료의 현황조사를 통한 건강보험의 확대 등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여 법익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보아,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합헌 판결에도…재판관 9명중 4명은 “의료 수준 저하 우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데 보고의무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의료정보가 포함된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수집되는 의료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 놓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고, 비급여 진료가 급여 진료와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의료현실의 특성상 단순히 비급여 진료정보를 가명처리한다고 하여 누구의 진료정보인지 식별 불가능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포괄위임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았다.

 

또한 환자들에게 자신의 의료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고,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를 감독 내지 통제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 제도권 밖에서 자율성을 인정받던 비급여 영역을 사실상 국가의 감시와 통제 하에 두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별다른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보고의무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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