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1℃
  • 소나기21.7℃
  • 흐림철원21.7℃
  • 흐림동두천24.3℃
  • 흐림파주23.3℃
  • 구름많음대관령22.2℃
  • 흐림춘천21.6℃
  • 구름많음백령도24.4℃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23.4℃
  • 흐림서울24.9℃
  • 흐림인천24.8℃
  • 구름많음원주26.8℃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수원26.3℃
  • 맑음영월26.8℃
  • 맑음충주26.4℃
  • 구름많음서산27.2℃
  • 맑음울진24.7℃
  • 맑음청주28.1℃
  • 구름많음대전27.7℃
  • 구름많음추풍령26.3℃
  • 구름많음안동25.7℃
  • 맑음상주26.1℃
  • 구름많음포항25.0℃
  • 구름많음군산25.5℃
  • 맑음대구26.2℃
  • 구름많음전주25.9℃
  • 구름많음울산24.5℃
  • 흐림창원24.7℃
  • 구름많음광주25.9℃
  • 흐림부산24.8℃
  • 흐림통영24.4℃
  • 구름많음목포23.6℃
  • 흐림여수23.5℃
  • 구름많음흑산도24.0℃
  • 구름많음완도27.0℃
  • 흐림고창24.5℃
  • 구름많음순천25.1℃
  • 흐림홍성(예)27.5℃
  • 구름많음27.1℃
  • 흐림제주24.9℃
  • 흐림고산23.6℃
  • 구름많음성산24.4℃
  • 흐림서귀포24.5℃
  • 구름많음진주26.4℃
  • 흐림강화23.6℃
  • 구름많음양평24.8℃
  • 구름많음이천26.8℃
  • 흐림인제22.8℃
  • 구름많음홍천23.9℃
  • 구름많음태백22.3℃
  • 구름많음정선군25.5℃
  • 구름많음제천24.5℃
  • 맑음보은26.3℃
  • 맑음천안26.3℃
  • 구름많음보령25.8℃
  • 구름많음부여26.9℃
  • 구름많음금산25.5℃
  • 구름많음26.7℃
  • 구름많음부안25.4℃
  • 구름많음임실25.9℃
  • 구름많음정읍26.5℃
  • 구름많음남원25.7℃
  • 구름많음장수24.1℃
  • 흐림고창군24.3℃
  • 구름많음영광군24.5℃
  • 흐림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5.2℃
  • 흐림북창원25.6℃
  • 흐림양산시25.9℃
  • 흐림보성군25.2℃
  • 흐림강진군25.6℃
  • 흐림장흥25.2℃
  • 흐림해남24.8℃
  • 흐림고흥24.6℃
  • 구름많음의령군26.5℃
  • 구름많음함양군26.9℃
  • 구름많음광양시24.8℃
  • 흐림진도군25.3℃
  • 구름많음봉화24.6℃
  • 맑음영주25.6℃
  • 맑음문경25.8℃
  • 구름많음청송군26.2℃
  • 구름많음영덕23.6℃
  • 구름많음의성26.2℃
  • 맑음구미27.9℃
  • 구름많음영천25.4℃
  • 구름많음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5.9℃
  • 구름많음합천26.6℃
  • 구름많음밀양26.3℃
  • 구름많음산청25.3℃
  • 흐림거제23.9℃
  • 흐림남해24.1℃
  • 흐림25.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한국소비자원, '선납 진료비 전액 환급' 결정

한국소비자원, '선납 진료비 전액 환급' 결정

투명치과의원 집단분쟁 조정…신청 소비자 진료비 피해액수 124억여원 달해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투명치과의원으로부터 적절한 교정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진료비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 투명치과의원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해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7월30일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았고,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총 3794명의 신청인 명단을 확정한 바 있다.



투명치과의원은 지난 5월부터 진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본관 건물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투명치과의원은 일시적인 진료인력 부족일 뿐이므로 진료비를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교정치료 중에도 담당 의사가 자주 교체됐고, 현재까지도 부분적 진료로 인해 의사의 정기적인 확인 및 점검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로 판단되는 등 투명치과의원이 교정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만큼 소비자들에게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단, 투명치과의원이 위원회의 진료기록부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선납 진료비는 신용카드 사용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입증한 금액만 인정됐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투명치과의원의 진료 중단 행위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향후에도 다수 소비자들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