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
  • 흐림-3.6℃
  • 흐림철원-3.9℃
  • 흐림동두천-1.9℃
  • 흐림파주-1.8℃
  • 구름많음대관령-1.8℃
  • 구름많음춘천-1.3℃
  • 흐림백령도0.5℃
  • 맑음북강릉6.2℃
  • 구름조금강릉6.2℃
  • 맑음동해5.7℃
  • 맑음서울1.2℃
  • 흐림인천0.9℃
  • 구름조금원주-0.1℃
  • 맑음울릉도4.5℃
  • 맑음수원1.5℃
  • 구름조금영월0.6℃
  • 맑음충주0.6℃
  • 흐림서산1.9℃
  • 맑음울진8.1℃
  • 맑음청주2.8℃
  • 구름많음대전4.0℃
  • 구름조금추풍령5.1℃
  • 맑음안동2.4℃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7.2℃
  • 흐림군산2.9℃
  • 맑음대구6.2℃
  • 흐림전주5.3℃
  • 맑음울산8.5℃
  • 맑음창원7.5℃
  • 맑음광주8.5℃
  • 맑음부산8.5℃
  • 맑음통영9.2℃
  • 맑음목포8.5℃
  • 맑음여수7.6℃
  • 맑음흑산도9.1℃
  • 맑음완도8.8℃
  • 구름조금고창8.1℃
  • 맑음순천9.9℃
  • 흐림홍성(예)1.5℃
  • 구름조금1.5℃
  • 맑음제주13.0℃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3.7℃
  • 구름많음서귀포14.0℃
  • 맑음진주7.5℃
  • 흐림강화-0.8℃
  • 맑음양평-0.8℃
  • 맑음이천0.0℃
  • 흐림인제-2.5℃
  • 맑음홍천-1.9℃
  • 구름조금태백0.1℃
  • 구름많음정선군-0.7℃
  • 구름조금제천-0.8℃
  • 구름조금보은2.9℃
  • 구름조금천안2.2℃
  • 흐림보령4.2℃
  • 흐림부여3.2℃
  • 구름많음금산6.2℃
  • 구름많음2.4℃
  • 흐림부안5.2℃
  • 구름많음임실6.1℃
  • 구름많음정읍5.8℃
  • 구름많음남원6.4℃
  • 맑음장수5.6℃
  • 구름많음고창군8.3℃
  • 구름조금영광군7.5℃
  • 맑음김해시8.4℃
  • 구름많음순창군6.4℃
  • 맑음북창원8.9℃
  • 맑음양산시8.2℃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7.8℃
  • 맑음해남10.1℃
  • 맑음고흥10.1℃
  • 맑음의령군7.1℃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8.1℃
  • 맑음봉화0.3℃
  • 구름조금영주0.5℃
  • 맑음문경2.6℃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5.2℃
  • 맑음영천6.4℃
  • 맑음경주시7.3℃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7.5℃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7.2℃
  • 맑음남해8.0℃
  • 맑음7.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의약 4단체, 1인1개소법 서명지 헌재에 추가 제출

의약 4단체, 1인1개소법 서명지 헌재에 추가 제출

재판관 5명 임기 종료 앞두고 ‘합헌 판결’ 촉구

이승준 이사, 헌재 앞 1인 시위…한의계 대표로 힘 보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의약 4개 단체가 1인1개소법의 조속한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추가로 제출했다. 다음달 19일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5명의 임기가 종료될 예정인 만큼 합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27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4300부에 달하는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의 4차 서명지를 헌재 민원실에 추가로 제출했다. 서명운동에는 두 단체 외에 대한약사회와 대한간호협회도 참여했으며 오늘까지 헌재에 제출된 서명지는 총 8만1000여부다.



탄원서 및 4차 서명용지 전달은 헌재 정문 앞 1인 시위 직후에 진행됐다. 한의협측에서는 이승준 법제이사가, 치협측에서는 이상훈 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치원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가 함께 했다.



헌재2



헌재3



이승준 한의협 법제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은 한의협의 경우에도 회원들이 1인 1개소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치협과 비슷하다”며 “이 같은 이유로 전임 집행부에 이어 치협과 적극 공조하면서 1인 1개소법 수호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이사는 “건보공단은 물론, 복지부도 특사경 제도 도입 카드를 내놓을 만큼 1인 1개소법 위반 기관을 포함한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헌재가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조속히 합헌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치협 1인 1개소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위원장은 “9월19일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5명이 임기를 마치게 되기 때문에 늦어도 8월 말경 판결이 날 것이란 예측이 있었지만 현재로써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재판관이 부임한 후 사건을 검토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판결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여 가능한 조속하게 1인 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내려달라는 취지에서 다시 한 번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치과의사들이 만 3년 넘게 헌재 앞을 지켜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의협에서 대표로 나와 1인 시위에 동참하고 탄원서를 공동으로 제출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덧붙였다.



헌재5



한편 4개 보건의료단체는 탄원서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오직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소수의 의료인이 거대 자본을 동원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환자유인, 과대광고, 불법위임진료, 과잉진료 등을 일삼으면서 국민건강에 대한 폐해가 심각해지자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료인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 운영하도록 압도적 찬성으로 개정된 법률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는 시장경제논리에 맡겨져서는 안 되는 공공재로 시장경제논리에 방치될 경우 의료는 상품화되고 국민들은 환자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 의료영리화로 가는 길목을 원천차단 할 수 있게 만든 최소한의 법적 보루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어 “지난 7월 복지부가 사무장병원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제시한 사무장병원의 7가지 유형 중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 의료인 명의로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유형을 포함시켜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도 명의를 대여한 자가 의료인이라는 것만 다를 뿐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다르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며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빠른 시일 내에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1인 1개소법은 지난 2014년 9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의해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진 후, 수년간 비슷한 여러 사건이 헌재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2016년 3월 10일에 헌재에서 공개변론이 이루어진 후 2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