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0일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이하 PHEIC) 선포를 유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WHO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전 세계적으로 높게 형성되었으나, 다른 호흡기 감염병 대비 사망률이 높고, 저소득국가와 고위험군에 충분한 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신종 변이 출현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유지’ 이유를 밝혔다.
WHO ‘COVID19 긴급위원회’는 향후 PHEIC 종료 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예방·감시‧대응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WHO의 PHEIC 종료 시 코로나19 백신, 진단, 치료제의 개발 및 승인에 대한 규제 관련 평가가 필요하며, 코로나19 감시결과와 세계 인플루엔자 감시 및 대응체계 등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의 통합에 WHO가 속도를 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PHEIC 종료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요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WHO는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 독려 △세계 인플루엔자 감시 및 대응체계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한 SARS-CoV-2 감시 결과 공유 △백신·진단·치료제의 접근성 강화 △다음 유행 대비·대응 국가 역량 유지 △위험도와 근거에 기반한 위기소통 강화 등을 회원국에게 권고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이 WHO ‘COVID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이번 14차 회의에 참석했으며,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 공중보건위기상황 선언’과 ‘회원국 임시권고안 제시’ 등 긴급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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