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화)
국가 재난 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위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의 트라우마 심리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또 부상자와 목격자 등은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참사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이 광범위하게 퍼지며 상당수의 국민 역시 여전히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지만 현재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은 법적 근거 등의 미비와 만성적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대응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오고 있다.
또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역시 현재 전국 4곳에만 설치돼 재난 경험자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턱없이 부족한 국가 트라우마 대응체계 인프라와 인력, 수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인 관련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해 국회 예산심사 에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을 위한 비용 약 48억원이 증액된 바 있다.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입법적 후속조치로 △국가·지역 재난 심리지원 계획에 트라우마 극복 지원 방안 수립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립을 의무화해 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부터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트라우마 치료 및 대응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미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고심을 거듭해 왔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 참사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심리 치료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