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감염병 발생시 지자체와 중앙부처간 신속한 연계·대응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감염의 확산 속도와 보건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고려해 신속한 방역정책을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즉시 조정하는 등 즉각적인 방역대응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일선의 방역 현장을 담당하는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방역정책을 수립하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간 신속한 의사소통이 필수임에도 불구,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의료 부문의 돌봄 수요 증가, 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 우울증 및 자살 예방 등 갈수록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상호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3장에 제18조의 2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장이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2개 이상의 지자체 관련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지역보건의료기관장이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역보건의료기관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해 전국 단위 협의회인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도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상호간에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함으로써 지역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서영석·최혜영·기동민·박상혁·송갑석·신정훈·어기구·조오섭·홍성국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