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30일부터 완화

기사입력 2023.01.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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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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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10월 13일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이래로 2년 3개월여 만에 카페나 식당 같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중대본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또한 1월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부로 60%대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중대본은 지표 충족 여부에 대해 신규변이와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에 미칠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 및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1단계 의무 조정은 설 연휴 다음주인 1.30.(월)부터 시행되는데,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이 고려된 결정이다.

     

    다만 의무 조정시 확진자 발생 규모가 다소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동절기 추가 접종률 제고 등과 같은 고위험군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본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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