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
  • 흐림-3.6℃
  • 흐림철원-3.9℃
  • 흐림동두천-1.9℃
  • 흐림파주-1.8℃
  • 구름많음대관령-1.8℃
  • 구름많음춘천-1.3℃
  • 흐림백령도0.5℃
  • 맑음북강릉6.2℃
  • 구름조금강릉6.2℃
  • 맑음동해5.7℃
  • 맑음서울1.2℃
  • 흐림인천0.9℃
  • 구름조금원주-0.1℃
  • 맑음울릉도4.5℃
  • 맑음수원1.5℃
  • 구름조금영월0.6℃
  • 맑음충주0.6℃
  • 흐림서산1.9℃
  • 맑음울진8.1℃
  • 맑음청주2.8℃
  • 구름많음대전4.0℃
  • 구름조금추풍령5.1℃
  • 맑음안동2.4℃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7.2℃
  • 흐림군산2.9℃
  • 맑음대구6.2℃
  • 흐림전주5.3℃
  • 맑음울산8.5℃
  • 맑음창원7.5℃
  • 맑음광주8.5℃
  • 맑음부산8.5℃
  • 맑음통영9.2℃
  • 맑음목포8.5℃
  • 맑음여수7.6℃
  • 맑음흑산도9.1℃
  • 맑음완도8.8℃
  • 구름조금고창8.1℃
  • 맑음순천9.9℃
  • 흐림홍성(예)1.5℃
  • 구름조금1.5℃
  • 맑음제주13.0℃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3.7℃
  • 구름많음서귀포14.0℃
  • 맑음진주7.5℃
  • 흐림강화-0.8℃
  • 맑음양평-0.8℃
  • 맑음이천0.0℃
  • 흐림인제-2.5℃
  • 맑음홍천-1.9℃
  • 구름조금태백0.1℃
  • 구름많음정선군-0.7℃
  • 구름조금제천-0.8℃
  • 구름조금보은2.9℃
  • 구름조금천안2.2℃
  • 흐림보령4.2℃
  • 흐림부여3.2℃
  • 구름많음금산6.2℃
  • 구름많음2.4℃
  • 흐림부안5.2℃
  • 구름많음임실6.1℃
  • 구름많음정읍5.8℃
  • 구름많음남원6.4℃
  • 맑음장수5.6℃
  • 구름많음고창군8.3℃
  • 구름조금영광군7.5℃
  • 맑음김해시8.4℃
  • 구름많음순창군6.4℃
  • 맑음북창원8.9℃
  • 맑음양산시8.2℃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7.8℃
  • 맑음해남10.1℃
  • 맑음고흥10.1℃
  • 맑음의령군7.1℃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8.1℃
  • 맑음봉화0.3℃
  • 구름조금영주0.5℃
  • 맑음문경2.6℃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5.2℃
  • 맑음영천6.4℃
  • 맑음경주시7.3℃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7.5℃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7.2℃
  • 맑음남해8.0℃
  • 맑음7.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보건의료는 영리화의 대상이 아니다"

"보건의료는 영리화의 대상이 아니다"

약사회 성명 발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 '촉구'



1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약사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3당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는 한편 국민생명이 영리 판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을 용인하는 입법안은 전 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 가장 논란과 반대가 심했던 사안으로,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정하고 강력히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며 "이는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친재벌·친기업을 위한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들이 무한정의 건물임대업을 통해 약국임대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맞춤 법안으로, 특히 의약분업의 근본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거대 자본에 의한 의료시스템 종속과 외부 자본 유입의 통로가 돼 국외로의 국내 자본 유출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국민 생명과 건강이 보건의료체계가 아닌 경제논리에 따라 좌우되게 만드는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즉각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회는 "서발법·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과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여야 3당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기로 합의했었던 전례를 상기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라던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시절 그토록 반대해 왔던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반성하고 보건의료 영리화 저지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