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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3일 (월)

복지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복지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국가 한의임상연구 분야, 혁신형 한의중개연구 분야 등

과제공고.png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3년도 제1차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

 

지원 분야 첫 번째는 국가 한의임상연구 분야로 가이드라인 개발(근거기반지침 개발, 근거창출지침 고도화),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근거창출 연구, 근거합성연구) 등이 포함됐고, 두 번째 혁신형 한의중개연구 분야에서는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한의중개 개인연구(신진도약, 창의비상) 등으로 확인됐다.

 

지원규모는 공고단위별로 8000만원에서 5억 원까지, 지원기간은 2년~7년 이내로 각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다.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2023년 2월 17일까지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전자인증이 마감되며, 2월 중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및 평가일정, 경쟁률 공지를 거쳐 3월에는 평가계획 수립 및 과제평가단 구성, 선정평가 실시, 예비선정 공고를 하게 되며, 4월부터 연구가 개시될 예정이다.

 

평가방법은 주관연구자의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과제의 종합평가점수 및 연구개발비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주요 평가항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이나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의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를 참고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안요청서(RFP)별 지원 자격, 연구개발비 규모 및 기간, 지원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연구자는 RFP, 공고안내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의 내용을 숙지한 후 지원해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를 준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NTIS(www.ntis.go.kr)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 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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