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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간협, 간호법 소위 회부 ‘강력 규탄’

간협, 간호법 소위 회부 ‘강력 규탄’

국힘의 독단적 결정 ‘원천무효’…‘간호법 제정 약속 지켜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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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이하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제2소위로 회부되자 간호계가 간호법 심사 지연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호협회)는 1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사,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회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를 개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퇴장 후 진행된 국민의힘의 독단적인 간호법 제2소위 회부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퇴장에도 불구, 국민의힘이 독단적으로 간호법을 제2소위에 회부시킨 것을 강력 규탄한다”며 “기약 없는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제2소위 회부는 간호법 발목잡기이자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이어 “비판 여론에 밀려 억지로 간호법을 상정하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제2소위 회부를 결정한 것은 간호법에 대한 공정한 논의의 장을 스스로 파괴한 행동”이라며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공약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회장 등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간협 김영경 제2부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 잡기는 체계·자구심사 이외의 내용을 심사하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화연 경기도간호사회장은 “법사위에서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 가짜뉴스를 그대로 발언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업무에 관한 법으로,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에 혜택을 주는 법이 아니며, 간호조무사 자격기준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해 학습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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