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7℃
  • 흐림22.4℃
  • 구름많음철원22.7℃
  • 흐림동두천24.6℃
  • 흐림파주23.5℃
  • 구름많음대관령22.2℃
  • 흐림춘천22.4℃
  • 맑음백령도24.9℃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강릉24.5℃
  • 맑음동해23.9℃
  • 구름많음서울25.4℃
  • 흐림인천25.5℃
  • 구름많음원주27.8℃
  • 맑음울릉도24.2℃
  • 구름많음수원27.3℃
  • 맑음영월27.7℃
  • 맑음충주28.3℃
  • 구름많음서산26.9℃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28.3℃
  • 구름많음대전27.0℃
  • 구름많음추풍령26.2℃
  • 구름많음안동27.5℃
  • 맑음상주28.2℃
  • 맑음포항25.4℃
  • 구름많음군산24.7℃
  • 구름많음대구27.4℃
  • 구름많음전주27.2℃
  • 구름많음울산24.9℃
  • 흐림창원24.9℃
  • 흐림광주26.7℃
  • 흐림부산24.8℃
  • 흐림통영24.1℃
  • 구름많음목포24.6℃
  • 흐림여수24.3℃
  • 구름많음흑산도24.0℃
  • 구름많음완도28.4℃
  • 흐림고창25.9℃
  • 구름많음순천25.2℃
  • 흐림홍성(예)27.1℃
  • 구름많음27.9℃
  • 구름많음제주25.7℃
  • 흐림고산23.3℃
  • 흐림성산24.4℃
  • 흐림서귀포24.0℃
  • 흐림진주25.7℃
  • 흐림강화25.1℃
  • 구름많음양평26.0℃
  • 구름많음이천28.4℃
  • 흐림인제23.2℃
  • 구름많음홍천26.0℃
  • 구름많음태백23.8℃
  • 구름많음정선군27.4℃
  • 맑음제천25.7℃
  • 구름많음보은27.1℃
  • 구름많음천안28.2℃
  • 구름많음보령26.3℃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금산27.3℃
  • 구름많음27.2℃
  • 구름많음부안26.0℃
  • 구름많음임실25.7℃
  • 구름많음정읍26.2℃
  • 구름많음남원26.2℃
  • 구름많음장수25.4℃
  • 흐림고창군25.1℃
  • 흐림영광군25.6℃
  • 흐림김해시25.3℃
  • 구름많음순창군27.1℃
  • 흐림북창원24.6℃
  • 흐림양산시26.3℃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강진군26.4℃
  • 흐림장흥25.4℃
  • 구름많음해남25.1℃
  • 흐림고흥24.6℃
  • 구름많음의령군27.0℃
  • 구름많음함양군28.2℃
  • 흐림광양시25.6℃
  • 구름많음진도군25.8℃
  • 흐림봉화24.9℃
  • 맑음영주26.9℃
  • 맑음문경27.5℃
  • 흐림청송군26.2℃
  • 구름많음영덕24.6℃
  • 구름많음의성26.3℃
  • 구름많음구미28.0℃
  • 구름많음영천25.1℃
  • 구름많음경주시26.4℃
  • 구름많음거창27.4℃
  • 구름많음합천27.9℃
  • 구름많음밀양26.4℃
  • 구름많음산청27.1℃
  • 흐림거제24.4℃
  • 흐림남해24.3℃
  • 흐림25.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복지부,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엄중 조치

복지부,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엄중 조치

국립대병원 무면허의료행위 여부 조사 착수



[caption id="attachment_401411" align="alignleft" width="300"]Hospital surgery emergency operating room surgical liquid drip equipment photo.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의 무면허의료행위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15일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해야 할 수술 봉합행위를 간호사가 대신하고 있다는 SBS 보도에 대한 조치로 복지부는 지난 16일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PA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