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3.0℃
  • 흐림-3.1℃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1.3℃
  • 구름많음파주-3.5℃
  • 구름조금대관령-4.1℃
  • 흐림춘천-1.6℃
  • 흐림백령도1.1℃
  • 구름조금북강릉3.9℃
  • 구름조금강릉4.2℃
  • 구름많음동해4.9℃
  • 구름많음서울0.0℃
  • 흐림인천0.3℃
  • 맑음원주-0.5℃
  • 맑음울릉도3.4℃
  • 흐림수원1.2℃
  • 구름조금영월-0.6℃
  • 흐림충주0.0℃
  • 구름많음서산1.7℃
  • 맑음울진4.8℃
  • 흐림청주2.2℃
  • 흐림대전3.3℃
  • 흐림추풍령4.5℃
  • 맑음안동2.5℃
  • 흐림상주3.5℃
  • 맑음포항6.9℃
  • 구름많음군산3.3℃
  • 구름조금대구6.4℃
  • 구름조금전주6.2℃
  • 맑음울산7.8℃
  • 맑음창원5.2℃
  • 구름조금광주7.6℃
  • 맑음부산6.9℃
  • 맑음통영7.3℃
  • 구름많음목포8.5℃
  • 맑음여수5.9℃
  • 구름많음흑산도7.9℃
  • 맑음완도6.6℃
  • 맑음고창7.7℃
  • 맑음순천6.5℃
  • 흐림홍성(예)1.0℃
  • 흐림1.5℃
  • 구름많음제주12.0℃
  • 구름조금고산13.4℃
  • 맑음성산12.4℃
  • 구름많음서귀포13.5℃
  • 맑음진주6.6℃
  • 흐림강화-0.3℃
  • 맑음양평-0.8℃
  • 맑음이천-1.6℃
  • 흐림인제-2.3℃
  • 흐림홍천-1.1℃
  • 구름조금태백-1.2℃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0.5℃
  • 흐림보은3.4℃
  • 흐림천안2.3℃
  • 구름많음보령4.3℃
  • 구름많음부여3.3℃
  • 흐림금산5.6℃
  • 흐림2.2℃
  • 맑음부안5.6℃
  • 맑음임실5.6℃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6.2℃
  • 흐림장수5.0℃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7.9℃
  • 맑음김해시5.4℃
  • 맑음순창군4.9℃
  • 맑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6.9℃
  • 맑음보성군6.7℃
  • 구름조금강진군7.4℃
  • 맑음장흥6.6℃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7.3℃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7.1℃
  • 구름조금광양시7.2℃
  • 맑음진도군7.8℃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4.0℃
  • 맑음의성3.7℃
  • 구름조금구미2.8℃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6.2℃
  • 구름조금합천6.7℃
  • 맑음밀양6.6℃
  • 맑음산청5.7℃
  • 맑음거제6.0℃
  • 맑음남해6.0℃
  • 맑음6.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진료 중 성범죄 시 자격정지 12개월

진료 중 성범죄 시 자격정지 12개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시 자격정지 6개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caption id="attachment_401400" align="alignleft" width="300"]success smart medical doctor working with operating room as concept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면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하게 된다.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먼저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신설(2016.5.29)에 따라 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또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2016.12.20.)됨에 따라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6개월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도 정비돼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하게 된다.

또한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이외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