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이하 부산시회)는 지난 4일 라마다앙코르호텔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계묘년 새해를 맞아 한의학 발전을 위한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시회 오세형 회장·노현찬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서지영·김영호 부회장, 금종철 치매자문위원, 송상화 대의원총회 의장, 석화준 감사, 윤리위원회 이상복 위원장 및 장숙희·박영덕 윤리위원, 박진호 분회협의회장, 박상원 부산한방병원협회장, 박지호 총무이사, 이근진 보험이사, 강태호 법제정보통신이사, 강무헌·권찬영·이경석 학술이사, 강민정·김조영 약무이사 및 김한수·이상복·박태숙·하태광·이학철 명예회장, 권혁란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오세형 회장은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은 한의계가 현대과학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사명을 부여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모든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활용 등을 통한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이어 “올해 자동차보험 관련 법 개정으로 일부 손보사들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환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며 “이에 중앙회 및 시도지부가 함께 일선회원은 물론 자보환자들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마련,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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