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 지난 3일 △경희대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2(KAS2022) 본평가 △동의대 제2주기 재평가 △동신대·세명대 제2주기 모니터링평가(이상 정기평가) △대전대·상지대 수시모니터링 등에 대한 ‘2022학년도 한의학교육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본평가와 정기 모니터링평가의 경우, 지난해 7월 말 해당 대학으로부터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접수해 8월 20, 21일 이틀에 걸쳐 평가팀별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서면평가를 진행하고, 9월 중 본평가 대상 대학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후 본평가 및 정기 모니터링평가 대상 대학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접수하고, 각 평가팀은 사후 회의에서 그 내용을 검토했으며, 소명자료 검토 결과를 포함한 전체 평가 결과를 근거로 11월12일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11월19일 인증판정위원회의 최종절차를 거쳐 정기 평가를 완료했다.
정기평가 결과 경희대는 KAS2022 평가인증 중 ‘P.1.1.1. 사명’, ‘P5.2.2., P5.2.3. 교수활동과 교수개발’의 기본 기준이 미충족돼 ‘조건부 인증 2년’으로 판정받았고, 동의대는 ‘20년 제2주기 평가인증에서 조건부인증 2년 판정을 받은 후 ‘22년 재평가에서 보완점을 개선해 평가 기준을 충족해 ‘잔여 인증 기간 2년’을 부여받는 한편 동신대·세명대는 정기 모니터링평가에서 각각 본평가의 인증판정 수준을 충족해 ‘인증유지’로 판정됐다.
이와 함께 수시모니터링평가는 인증 기간 중 중대 변화의 발생으로 인해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평가로, 대학의 수시 보고(중대 변화 발생 후 30일 이내) 및 정기 보고(매년 4월 1일, 10월 1일 기준)를 통해 중대 변화의 발생을 인지한 이후 서면평가, 현장평가, 후속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평가인증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단기간(6개월) 내 보완 가능하거나 또는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하면 평가인증단이 자체적으로 판정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를 종료하는 데 반해, 단기간(6개월) 내 보완이 불가능하며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판단하면 인증판정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 잔여 인증 유지 여부를 그 기구를 통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한다.
‘22년 수시모니터링평가의 경우, 대전대·상지대가 전임교원 결원에 따른 중대 변화가 발생, 제2주기 ‘3-1-1 교수 확보의 적절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시모니터링평가가 진행됐다.
평가 결과 대전대는 평가 완료 전 전임교원을 충원함으로써 ‘인증유지’로 판단했으며, 상지대는 해당 평가 절차에서 기초와 임상 전임교원의 결원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잔여 인증 기간을 취소하고 1년 이내 차회 본평가를 받아야 하는 ‘한시적인증유지’로 판정했다.
참고로 한시적 인증 수준의 판정을 2회 연속 받거나 인증 불가를 부여받은 피평가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의료법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입생 모집 제한, 학과 폐쇄, 졸업예정자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평가인증 결과는 올해 초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홈페이지 및 관련 정부부처, 유관기관을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