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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4일 (화)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은 한의사의 시대가 될 것”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은 한의사의 시대가 될 것”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신년사

홍주의회장님.jpg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희망찬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인고하고 한의약 발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 모두 뜻하시는 바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2022년은 한의사 모두에게 있어 잊을 수 없는 최고의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100여 년 전 대한제국이 을사늑약으로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후 우리 민족의 의학인 한의학은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과 군진의학 중심의 제도, 양방우대 정책 아래 철저하게 배척되었으며 이 땅의 유일한 의사였던 한의사도 의생으로 그 신분이 격하되는 모진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탄압과 억압으로 얼룩진 암흑의 36년의 시간동안 한의사는 한의학을 통해 억압과 고통 속에 신음하던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헌신하는 한편 독립투사인 강우규 선생님과, 이원직 선생님처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는 애국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의사들의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복 후 일제의 잔재를 답습한 양의 중심의 의료제도로 인해 한의학과 한의사는 현대진단기기 사용의 규제 등과 같이 각종 법과 제도로부터 소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12월 22일, 기나긴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 의료계와 한의사에게 진정한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가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고 기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입각해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명확히 제시됐습니다.

 

그 누구도 이길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길 때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진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여정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한의사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렸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 한의계의 승리 같이 느껴지지만, 되돌아보면 우리 한의계는 이 날을 위해 항상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지치지 않는 열정은 우리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제40대 집행부에서는 한의약육성법에 ‘한의약’의 정의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라고 개정하여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의 초석을 마련하였고, 제41대, 제42대 집행부는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우리 한의사의 울분과 한 맺힌 열망을 정관계 인사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알렸습니다.

 

제43대 집행부 역시 혈액분석기 사용 운동을 전개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도록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제44대에 이르러 협회와 대한한의영상학회가 하나 되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주장을 펼치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철저한 준비를 하였고, 마침내 우리 한의사들의 염원이 이뤄지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끊임없이 더 나은 변화를 추구하는 회원 여러분들의 덕입니다. 한의계의 여러 강물이 모여 한의계라는 큰 바다를 이뤄내고 바다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파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며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한의계라는 강물은 거센 파도가 되어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고 응원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언제나 회원 여러분의 곁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한해 한의계에는 이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건식부항 일회용 부항컵의 별도 산정이 이뤄져 최대 5개의 일회용 부항컵에 대해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자동차보험 복잡 추나 심사지침 신설을 통해 이학적 검사 소견만으로도 한의원에서 복잡 추나 시술이 가능해졌습니다.

 

4월에는 한약제제 고시개정을 통해 한약제제/생약제제 구분이 더 이상 식약처 품목허가부터 구분되던 것이 사라지게 되어 한약 또는 천연물을 통한 제제개발이 가능해짐으로써 한의사의 처방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한의약육성법 개정안과 지역보건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한의약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1월과 10월에는 대법원이 양의사의 불법 침시술은 불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한의사의 영문 명칭이 양방의 끊임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10여년 만에 공식적으로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되었으며,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개설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민의 건강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 계묘년은 한의사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는 물론 모든 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완전한 사용권을 갖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와 약침급여화를 이뤄내 한의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소송 중인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참여 등 여전히 남아있는 한의사의 의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을 타파하고 한의학에 날개를 달아 높이 비상하는 2023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회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한의사 모두가 하나 된 힘으로 앞에 놓여진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끝없는 관심과 격려, 충고와 질책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한의약 발전을 위해 힘 써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한 일상을 보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 주 의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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