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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건보공단, 의료사협 사무장병원 ‘적발’

건보공단, 의료사협 사무장병원 ‘적발’

보건복지부와의 행정조사로 혐의 밝혀…의료사협 개설 기관 중 최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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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의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사협이 개설한 기관 중 최초 적발 사례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2021년 1월 의료사협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던 곳이다.

 

수사기관인 서울 도봉경찰서는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조합 이사장을 지난달 11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같은달 25일 기소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해 의료사협 설립시 조합원 모집 및 출자금을 대납했고,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으며, 이로 인한 의료법 제33조제2항(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및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불법개설기관 운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죄와 더불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 등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21년 1월부터 ‘22년 8월 초까지 요양급여비용 19억원, 의료급여비용 2억원 등 총 21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사협 인가·정관 변경 및 감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합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이번 사례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사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형태로, ‘22년 11월 말 현재 전국 36개 조합이 설립 인가돼 있고, 의료기관은 52개소가 개설·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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