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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8일 (목)

최종윤 의원, '인구정책기본법' 대표 발의

최종윤 의원, '인구정책기본법' 대표 발의

“인구위기 대응 위한 효과적인 ‘인구정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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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인구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보건 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구정책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종윤 의원실에 따르면 기존 인구정책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근거해 그 대상을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만 국한했다. 이에 저출산 완화에만 중점을 두다보니 변화하는 인구구조의 범사회적 파급효과를 정책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즉 인구문제를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법률이 없었다는 것이다.


최종윤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인구정책기본법은 그간 인구변화가 사회 각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책대상으로 포함하고 인구정책의 범위와 정의를 확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인구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정책기본법을 살펴보면 인구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인구감소 대책, 고령사회 대책, 지역소멸 대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구감소 대책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인구 부총리로 격상해 인구정책을 총괄 △축소된 사회에 적응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고령사회 대책으로 △국가의 노후 설계 의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세대 공존에 대한 국가의 역할도 명시했다.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지역 연계 및 소통강화 방안도 마련했으며 △인구영향진단을 도입해 인구 규모·구조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수립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했다.


최종윤 의원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 산업, 교육, 병역 등 다양한 영역에 큰 타격을 주는 ‘민생위기’이기에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저출산 완화를 위해 많은 힘을 쏟고도 인구위기라는 뼈아픈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인구변화가 일으키는 파장에 대한 대응이 매우 시급하다”면서 “축소된 사회에 대응하고 다가올 미래를 기획하는 법인만큼 국회 차원의 통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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