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
‘한약사의 업무범위 설정’ 등 766개 주제 다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일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들이 직접 발굴하고 검토한 766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눠 수록하고 있다.
각 주제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분류돼 있으며 각 주제에 대해서는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제1권은 정치행정 분야로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방안’,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으로서의 연동형 비례제의 주요 쟁점’ 등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했으며 경제산업 분야의 내용을 담은 제2권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과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 대응’,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과제’ 등의 주제를 다뤘다.
제3권은 사회문화 분야로서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치 정책'과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고령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시급' 등의 주제에 대해 검토, 분석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치매안심센터 업무수행절차 개선 필요’, ‘한약사의 업무범위 설정’, ‘부당청구 자신 신고 도입’, ‘예비급여의 문제점’ 등 60개 주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해서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도입’, ‘해외 유전자변경 밀 발견 대응’ 등 16개 주제를 다뤘다.
먼저 ‘한약사의 업무범위 설정’과 관련해 약사와 한약사는 면허범위가 다르고 의약품의 조제‧판매는 해당 면허 범위에서만 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약사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한약사가 비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를 두고 약사와 한약사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와 면허범위 내 의약품 판매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행규칙 등에서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부당청구 자진신고(요양기관 자율점검제) 도입’에 대해서도 국회입법조사처는 “통상적‧일반적으로 학인해야 할 사항들과 현지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명백히 구분하고 현지조사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도입해야 하는 사안이지 현지 조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도입해서는 안됨”이라며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비 청구 내역을 자율 점검해 자진신고 하도록 하면 착오청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이전에 착오청구와 부당청구, 거짓청구를 구분해 명백한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되 착오청구와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계도 차원에서 기준 위반 금액을 환수하는 수준으로 처벌을 완화하는 등 처분 수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환자 피폭량 감소’와 관련해서는 CT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적정 피폭량 산출이 어렵고 의료기관의 장비 상태를 고려할 때 피폭량을 측정해 기록‧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장비의 종류와 의료기관의 종별을 고려해 환자 개인의 피폭량 정보를 모으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예비급여의 문제’에 대해서는 총 3800개에 이르는 비급여 중 어떠한 항목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급여화 선정 기준을 결정하고, 예비급여에 편입된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30~90% 중에서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의료기술평가가 요구되는 만큼 어떤 인력(전문가)이 어떤 방식으로 현존하는 의료기술을 평가하도록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급여 우선순위는 전문가의 의료기술 평가에 기초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질병별 형평성이나 사회 연대 원칙 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정도에 따라서도 결정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경로로 여론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급 중단 의약품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의약품 공급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을 신속히 재개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 중단 또는 부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급 중단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수급 차질이나 개별 환자의 접근성 저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약국, 환자로부터 추가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공급 부족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려면 정부, 생산자‧공급자, 의료기관 및 약국 사이에 원활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가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본연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