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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5일 (수)

전라북도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 통과

전라북도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 통과

21일 본회의에서 가결…20일 이내로 공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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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가 21일 열린 제3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용태 의원(진안)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서는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의 계획 수립의 협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한방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전북 지역 내 한의약 인력을 양성하여 도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약용 재료 생산이 확대되어 한의산업 육성을 현안으로 가진 도내 지역들의 체계적 지원과 개발이 이어져 지역경제 성장에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한의약 육성 조례’는 20일 이내로 공포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의회 전용태 의원은 “전북은 진안을 비롯한 동부 산악권 지역 대부분이 약용식물 재배지로써 완벽한 조건이기에 전북의 약용식물에 대한 품질은 이미 유명하지만, 이를 활용한 한의약 연구·개발과 한의산업 추진에 대해서는 미비하거나 없는 상태”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전 의원은 “한의약 육성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전북에서 한방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한약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의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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